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 의료서비스 기관의 이윤동기가 사라지도록 바꾸어 가는것(비영리 공공기관이 되는 것)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위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1.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3.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4.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 의료서비스 기관의 이윤동기가 사라지도록 바꾸어 가는것(비영리 공공기관이 되는 것)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위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1.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3.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4.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HA) - 지역공공보건국(District PHA)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영, 인력 수급 및 배치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2) 공공의료기관 중앙운영위원회 - 지방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 지역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공공의료기관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병원노동자, 지역 주민, 공공의료기관장(광역의 경우에는 1, 2, 3차 공공의료기관장, 지역의 경우에는 1, 2차 공공의료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노동자, 공공의료기관장(노동건강센터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예산제를 시행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역별 예산을 배분받아 충당된다. 지방공공보건청과 지역공공보건국에서 예산 배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공공의료기금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예방이 강조되는 공공의료체계에 투자한다. 기금의 출연은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금은 공공의료체계의 자본 투자비용으로 활용한다.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을 회수하며,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소속을 개별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공보건청에 두어 공공의료기관 간에 인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임상의사의 경우 지역 이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광역 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배치한다.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공공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주민건강센터의 등록환자는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하부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상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종결된 환자는 원래의 하부 공공의료기관으로 역의뢰한다. 공공의료체계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존 건강관리와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의 크기가 전체 진료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월 단위 전체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공병원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철폐한다.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1.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전염병도,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건강증진사업을 전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다. 재가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신부, 영유아를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있다. 산재·직업병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다. 학교보건을 제대로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시·도 보건과가 제대로 일한다면,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하다면,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주민 건강센터로 활성화된다면, 공공병원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평생건강관리체계·암정복·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보건의료정보체계 할 수 있다.
3.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교과서대로 의학적 소견대로 진료할 수 있다.
4.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도시지역의 민간의원처럼 좋아진다면) 무의촌이 정말로 사라진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처럼 좋아진다면,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보건의료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의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대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
Ⅷ. 결론
하반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강화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정부 예산확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기준에 있어 공공성을 위주의 평가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운영이 의사와 몇몇 관리자, 정부소관 부처 중심의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의 운영이 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역사회시민단체의 참여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투쟁을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문옥륜, 보건소 활동의 평가 및 전망, 의학신문
* 신영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1998
* 연구보고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영, 인력 수급 및 배치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2) 공공의료기관 중앙운영위원회 - 지방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 지역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공공의료기관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병원노동자, 지역 주민, 공공의료기관장(광역의 경우에는 1, 2, 3차 공공의료기관장, 지역의 경우에는 1, 2차 공공의료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노동자, 공공의료기관장(노동건강센터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예산제를 시행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역별 예산을 배분받아 충당된다. 지방공공보건청과 지역공공보건국에서 예산 배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공공의료기금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예방이 강조되는 공공의료체계에 투자한다. 기금의 출연은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금은 공공의료체계의 자본 투자비용으로 활용한다.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을 회수하며,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소속을 개별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공보건청에 두어 공공의료기관 간에 인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임상의사의 경우 지역 이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광역 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배치한다.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공공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주민건강센터의 등록환자는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하부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상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종결된 환자는 원래의 하부 공공의료기관으로 역의뢰한다. 공공의료체계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존 건강관리와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의 크기가 전체 진료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월 단위 전체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공병원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철폐한다.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1.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전염병도,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건강증진사업을 전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다. 재가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신부, 영유아를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있다. 산재·직업병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다. 학교보건을 제대로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시·도 보건과가 제대로 일한다면,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하다면,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주민 건강센터로 활성화된다면, 공공병원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평생건강관리체계·암정복·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보건의료정보체계 할 수 있다.
3.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교과서대로 의학적 소견대로 진료할 수 있다.
4.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도시지역의 민간의원처럼 좋아진다면) 무의촌이 정말로 사라진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처럼 좋아진다면,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보건의료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의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대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
Ⅷ. 결론
하반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강화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정부 예산확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기준에 있어 공공성을 위주의 평가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운영이 의사와 몇몇 관리자, 정부소관 부처 중심의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의 운영이 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역사회시민단체의 참여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투쟁을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문옥륜, 보건소 활동의 평가 및 전망, 의학신문
* 신영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1998
* 연구보고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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