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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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법규정

2. 총 설

3. 특례의 설정 요건

4. 특례의 내용

5. 본조 위반

본문내용

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아동과 함께 기거하는 근로자”(1호) 및 “유아원, 아동양호시설, 지적 장애아(知的 障碍兒)시설, 맹농아(盲聾兒)시설 및 지체 부자유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아동과 함께 기거하는 근로자”(2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다만, 후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인원수, 수용하는 아동수 및 근무상태에 대하여” <양식 제13호의 5>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우리나라의‘노동사무소소장’에 해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5. 본조 위반
노기칙 제25조의 2,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위반한 사용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기준법 제11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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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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