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의의
Ⅲ.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Ⅱ. 취업규칙의 의의
Ⅲ.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본문내용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자료(불이익변경의 경우)
회사 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지방관서의 관할지역 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이 신고되면 다른 소속 사업장의 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본다24).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 내에 소재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2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ⅰ)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출장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ⅱ)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출장소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
→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봄(근로감독관집무규정 1999.7.7 노동부훈령 제500호).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2) 행정관청의 심사
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변경명령에 따라 신고한 취업규칙이 또 다시 변경명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재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재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일부 누락시켰거나, 사업장 내의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작성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자료(불이익변경의 경우)
회사 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지방관서의 관할지역 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이 신고되면 다른 소속 사업장의 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본다24).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 내에 소재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2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ⅰ)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출장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ⅱ)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출장소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
→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봄(근로감독관집무규정 1999.7.7 노동부훈령 제500호).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2) 행정관청의 심사
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변경명령에 따라 신고한 취업규칙이 또 다시 변경명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재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재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일부 누락시켰거나, 사업장 내의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작성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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