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표이사
Ⅱ. 대표이사의 의의
1. 의의
2.선임과 해임
Ⅲ.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1.총설
2. 업무집행권
1) 법정의 직무권한
2)범위와 제한
3)업무담당이사
3.대표권
1)대표권의 범위
2)대표권의 제한
Ⅳ.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
1. 대표권의 남용
가. 비진의표시설
나. 권리남용설
다. 이익형량설
라. 내부적 권한제한설(대표권제한설)
마. 판 례
2.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Ⅴ. 표현대표이사
1. 의의
2. 상법의 규정
3.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2)회사의 귀책사유
3)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4)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
Ⅱ. 대표이사의 의의
1. 의의
2.선임과 해임
Ⅲ.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1.총설
2. 업무집행권
1) 법정의 직무권한
2)범위와 제한
3)업무담당이사
3.대표권
1)대표권의 범위
2)대표권의 제한
Ⅳ.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
1. 대표권의 남용
가. 비진의표시설
나. 권리남용설
다. 이익형량설
라. 내부적 권한제한설(대표권제한설)
마. 판 례
2.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Ⅴ. 표현대표이사
1. 의의
2. 상법의 규정
3.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2)회사의 귀책사유
3)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4)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
본문내용
문제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발행된 뒤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전이 요청되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위조주권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외에, 그 대표이사 자신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양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다.
Ⅴ. 표현대표이사
1. 의의
대표이사 아닌자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상대방은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당연히 회사에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신뢰하는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표현대표이사라 한다.
표현대표이사는 외관주의 혹은 금반언의 법리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상법의 규정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상395조)
3.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예시일 뿐이므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회사의 귀책사유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의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사이어야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니다. 회사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3)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선의의 제3자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방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4)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대표이사의 행위인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대표이사로서 가능한 대표행위만 표현대표이사가 했을 때도 인정해준다. 업무집행행위에는 표현대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참조한다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위조주권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외에, 그 대표이사 자신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양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다.
Ⅴ. 표현대표이사
1. 의의
대표이사 아닌자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상대방은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당연히 회사에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신뢰하는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표현대표이사라 한다.
표현대표이사는 외관주의 혹은 금반언의 법리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상법의 규정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상395조)
3.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예시일 뿐이므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회사의 귀책사유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의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사이어야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니다. 회사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3)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선의의 제3자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방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4)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대표이사의 행위인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대표이사로서 가능한 대표행위만 표현대표이사가 했을 때도 인정해준다. 업무집행행위에는 표현대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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