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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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선운동]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Ⅳ.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Ⅴ.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Ⅵ.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Ⅶ.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화 작업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 현장에 나가 포부를 펴겠다고 개인적으로 나선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시민운동은 운동대로 해야겠지만 야심이 아니라 뜻을 가진 운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도 시민운동 확대의 한 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화 이전 단계로 우선 특정 지역을 골라 시민단체 후보를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정당 공천 벽이 워낙 두터운 현실이다 보니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공을 들이지 않고는 안 된다. 또 민주 노동당이나 그 밖의 기존 보수 일색의 정당과는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 정당들과도 연대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있다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독일의 녹색당이 그 본보기가 되겠다. 68 학생세대가 중심이 돼서 78년에 세력화된 녹색당은 80년에 정당체제를 갖추었고 현재 연방의회에 4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민당과의 연정에 참여 중이다. 공동 집권당이란 뜻이다. 외무장관과 환경장관 등 요직에 입각하고도 있다. 그러나 독일 녹색당은 시민단체의 정당화의 표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 독일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선거제도 덕이다. 우리도 이번에 도입을 하려다 공론화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친 바 있는 1인 2투표의 정당별 투표제가 그것이다.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독일이라 하더라도 녹색당 후보 중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도 시민단체가 정당화를 모색하려면 먼저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16대 총선, 난장 중에 치루어진 또 한판의 난장이었지만 적어도 그 어느 선거보다 선거 후유증만큼은 현저하게 적어 보인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정치권 자체가 시민들의 힘을 섬짓하게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가 승자가 되었건 간에 변화는 필요한 것이고 변해도 많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만큼 구태를 반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16대 원 구성은 의장 선출에서부터 적어도 쌈박질하는 추태는 연출하지 않았고 총리 인준 절차도 여야 합의로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 47%의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 과정에서 낙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막판에 거품이 빠져 맥이 풀리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힘을 보여주는데는 성공했다. 그간 우리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데 있어서 당연히 내 권리이니 내 놔 하는 식으로 상향적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야단을 치면서도 그래도 정부를 쳐다보는 하향식 요구를 할뿐이었다. 개혁적인 관료들이 잘 해주길 기대했다. 이렇게 주권의식이 결핍된 대목에서 낙선운동으로 표출된 시민운동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사회집단의 이익갈등과 사회운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폭발을 가능케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이 제도 정치에 자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폭발이 제도 정치를 통해 대의되기 위해서는 전환 이후 꾸준히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민주주의 공고화가 지체되는 경우 제도 정치를 대신에 사회운동은 대의기능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를 종합적 사회운동단체들과 낙선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 사회운동 단체들의 등장이 대의의 대신하는 온건한 방식을 보여준다면, 낙선운동은 그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의를 대행하는 사회운동은 그러나 몇 가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의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부여했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사회운동의 정당성은 누가 보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낙선 운동은 대의를 대신하기는 하지만 소극적이라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낙선운동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전히 다양한 대안은 남는다는 점에서 낙선운동이 장기적으로 제도 정치를 민주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역시 사회운동의 정당화, 즉 제도 정치로 직접 뛰어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정당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몇몇 조직들의 경우 정당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사회운동 조직들이 선거에 참여한 경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에도 사회운동 조직들의 선거 참여에 대해 사회운동 조직들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사회운동의 정당화를 추진한 바 있는 서구의 경험을 보다 참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각종 단체가 의원들의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에서의 법안에 대한 투표기록을 검토 분석해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의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원들이 민생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자국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병섭,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선거법 개정
배성인, 시민단체 낙선운동 평가, 한국 정치학회 주최 16대 총선 평가 학술회의 발표원고, 2000
이갑윤·이현우,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발표원고, 2000
이금옥, 선거법상 낙천,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집문당, 2004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251-252, 2000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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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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