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유럽의 법사회학의 성립과 발전
1. Gumplowicz(1838-1909)
2. Ehrlich(1862-1922)
3. Max Weber(1864-1920)
4. Luhmann(1927-)
5. 기타 법사회학자들
Ⅱ. 미국의 사회학적 법리학
1. Holmes(1841-1935)
2. Roscoe Pound(1870-1964)의 사회학적 법리학
3. Cardozo(1870-1948)
Ⅲ.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
1. Llewellyn(1893-1962)과 법현실주의
2.Frank와 Anold의 급진적 법현실주의
3. 스칸디니비아의 법현실주의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2. Durkheim(1858-1917)의 사회연대성
3. L on Duguit(1859-1928)의 사회연대주의
4. Hauriou(1856-1929)와 제도이론
1. Gumplowicz(1838-1909)
2. Ehrlich(1862-1922)
3. Max Weber(1864-1920)
4. Luhmann(1927-)
5. 기타 법사회학자들
Ⅱ. 미국의 사회학적 법리학
1. Holmes(1841-1935)
2. Roscoe Pound(1870-1964)의 사회학적 법리학
3. Cardozo(1870-1948)
Ⅲ.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
1. Llewellyn(1893-1962)과 법현실주의
2.Frank와 Anold의 급진적 법현실주의
3. 스칸디니비아의 법현실주의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2. Durkheim(1858-1917)의 사회연대성
3. L on Duguit(1859-1928)의 사회연대주의
4. Hauriou(1856-1929)와 제도이론
본문내용
의적인 현실주의 형태를 비판하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법리학의 확립을 요청했다. 그리고 Castberg(1893-)는 "공동체에서의 정의에 대한 요구는 사고 속에 있는 논리적인 연결에 대한 필요만큼이나 우리의 정신적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하여 법리학의 추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1) 법진화이론: Spencer는 Darwin의 영향을 받아 문명과 법을 생존투쟁과 자연도태를 하는 생물학적·조직적 진화의 산물로 보았으며, '적자생존'을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했다.
2) 법의 진화(진보)과정상의 형태: 법은 진화과정의 인간존재의 경험에서 연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진보과정은 ① 규제장치로서의 전쟁, 강제와 신분을 지닌 원시적 또는 군사적 사회형태와, ② 콘트롤요인으로서의 평화, 자유와 계약을 지닌 고도의 산업사회형태가 있다고 봄. 특히 그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볼 때, 정부는 점차 그 활동범위를 계약실시와 상호보호의 보장에다 제한해야 하며, 국가주도의 사회행위라 할 수 있는 공공교육·공중병원·빈민구제법 등을 반대하였다.
3) 정의관념: 정의는 자유의 이념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각자가 자기의 본성과 소질에 따라 최대한 이익을 도출하려는 '이기적 요소'와, 같은 권리를 가진 타인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이타적 요소'라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봄. 그리고 진정한 법 내지 권리는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2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정리된 '동등한 자유의 법칙'에서 유래한다고 봄.
4) 동등한 자유의 법칙: '동등한 자유의 법칙'은 각각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를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모든 사람의 같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각인의 자유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유를 경험적 방법에서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험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해명하는 Kant의 견해와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사회와 종교: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2. Durkheim(1858-1917)의 사회연대성
1) 집단의식과 사회연대성: 인간은 사회로부터 구속력을 받는데, 이러한 구속력을 주는 현상을 "사회의식" 또는 "집단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의식"은 "집단적 표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개인을 사회에 결합시키는 것을 "사회연대성"이라 한다. 사회연대성에는 벌떼처럼 단순한 집단감정에 의한 기계적 연대성과 노동분업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 연대성이 있다고 보았다.
2) 도덕의 의미: 도덕은 개인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이는 개인에게 의무감을 주는 일종의 사회의 목소리이며, 이는 개인의 견지에서 본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양심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Durkheim은 Kant의 이론이나 공리주의는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바라는 도덕을 설정하려 하는 방법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사회윤리를 경험과학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였던 것이다.
3) 종교의 의미: "종교란 집단적 이성의 표현이며, 신이란 집단의식의 人性化이다."
3. L on Duguit(1859-1928)의 사회연대주의
1) 권리의 부정, 법=의무: 사회에는 법규범이 있고, 이로부터 의무가 발생하며 또 이것이 그 전부다. 이 의무 이외에 권리라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필요도 없다. 인간에 유일한 권리는 "항상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이며, 이를 Corwin은 "물구나무 선 Locke의 이론"이라 하였다.
2) 자연법과 형이상학의 배제: 자연법과 형이상학의 어떠한 요소로부터도 전적으로 독립된 실증주의적·현실주의적·경험적 법이론을 창설하려 하였다.
▶ Geny는 이러한 의도는 형이상학적이며 자연법설의 특이한 변형이라 보았다.
3) 법규범의 기능: 사회규범이란 "사회연대"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보존 촉진시키는 사회의 일정한 법칙이며, "인간공존의 기본적인 사실"로 본다.
4) 사회규범의 종류: 사회규범에는 경제규범, 도덕규범, 법규범의 3종류가 있으나, 법규범은 그 준수가 강제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5) 법규범의 구조: 법규범은 이원적 복합구조인데, 1차적인 기초적 법규범으로 "규범적 법규"가 있으며, 이에 위반시 사회연대의 집단 자체의 반작용을 규율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구성적 또는 기술적 법규"라는 2차적 규범이 있으며, 근대 성문법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6) 법의 정당성: 사회연대나 사회적 상호의존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정법이나 행정명령은 무효.
7) Duguit사상 정리: 권리개념부정, 법과 국가권력의 절대개념인 주권 등을 부정, 사회연대주의, 집단적 양심, 사법변천론, 실질적 정당성, 모든 선험적(a priori) 개념의 포기
4. Hauriou(1856-1929)와 제도이론
1) 법의 개념: 법이란 국가만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가 모두 법의 형성에 작용하고 참여한다(제도학파).
2) 제도의 의미: "제도란 어떤 사업계획의 이념이 실현되어, 법률적으로 사회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즉 제도란 결국 지속적인 권력을 통하여 창설되는 사회조직이며, 이 조직의 권력은 그 구성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도의 이념은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방어하려는 것이며, 단체정신을 습득하는 집단구성원들의 결속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그는 "법제도와 법규"에서 제도의 法化를 시도하였다.
▶ Renard(1876-1943): 제도와 계약을 구별하고, 전자는 권위의 이념에, 후자는 평등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본다. 국가는 제도적 현상의 가장 뚜렷한 표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아주 강력한 국가기구의 톱니바퀴의 하나로 보는 국가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반대하였다. 분류상 그를 '진보하는 내용의 자연법'이라는 실정법의 역사적 가변성을 긍정한 신자연법론자로 보기도 한다.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1) 법진화이론: Spencer는 Darwin의 영향을 받아 문명과 법을 생존투쟁과 자연도태를 하는 생물학적·조직적 진화의 산물로 보았으며, '적자생존'을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했다.
2) 법의 진화(진보)과정상의 형태: 법은 진화과정의 인간존재의 경험에서 연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진보과정은 ① 규제장치로서의 전쟁, 강제와 신분을 지닌 원시적 또는 군사적 사회형태와, ② 콘트롤요인으로서의 평화, 자유와 계약을 지닌 고도의 산업사회형태가 있다고 봄. 특히 그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볼 때, 정부는 점차 그 활동범위를 계약실시와 상호보호의 보장에다 제한해야 하며, 국가주도의 사회행위라 할 수 있는 공공교육·공중병원·빈민구제법 등을 반대하였다.
3) 정의관념: 정의는 자유의 이념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각자가 자기의 본성과 소질에 따라 최대한 이익을 도출하려는 '이기적 요소'와, 같은 권리를 가진 타인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이타적 요소'라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봄. 그리고 진정한 법 내지 권리는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2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정리된 '동등한 자유의 법칙'에서 유래한다고 봄.
4) 동등한 자유의 법칙: '동등한 자유의 법칙'은 각각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를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모든 사람의 같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각인의 자유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유를 경험적 방법에서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험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해명하는 Kant의 견해와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사회와 종교: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2. Durkheim(1858-1917)의 사회연대성
1) 집단의식과 사회연대성: 인간은 사회로부터 구속력을 받는데, 이러한 구속력을 주는 현상을 "사회의식" 또는 "집단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의식"은 "집단적 표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개인을 사회에 결합시키는 것을 "사회연대성"이라 한다. 사회연대성에는 벌떼처럼 단순한 집단감정에 의한 기계적 연대성과 노동분업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 연대성이 있다고 보았다.
2) 도덕의 의미: 도덕은 개인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이는 개인에게 의무감을 주는 일종의 사회의 목소리이며, 이는 개인의 견지에서 본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양심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Durkheim은 Kant의 이론이나 공리주의는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바라는 도덕을 설정하려 하는 방법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사회윤리를 경험과학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였던 것이다.
3) 종교의 의미: "종교란 집단적 이성의 표현이며, 신이란 집단의식의 人性化이다."
3. L on Duguit(1859-1928)의 사회연대주의
1) 권리의 부정, 법=의무: 사회에는 법규범이 있고, 이로부터 의무가 발생하며 또 이것이 그 전부다. 이 의무 이외에 권리라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필요도 없다. 인간에 유일한 권리는 "항상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이며, 이를 Corwin은 "물구나무 선 Locke의 이론"이라 하였다.
2) 자연법과 형이상학의 배제: 자연법과 형이상학의 어떠한 요소로부터도 전적으로 독립된 실증주의적·현실주의적·경험적 법이론을 창설하려 하였다.
▶ Geny는 이러한 의도는 형이상학적이며 자연법설의 특이한 변형이라 보았다.
3) 법규범의 기능: 사회규범이란 "사회연대"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보존 촉진시키는 사회의 일정한 법칙이며, "인간공존의 기본적인 사실"로 본다.
4) 사회규범의 종류: 사회규범에는 경제규범, 도덕규범, 법규범의 3종류가 있으나, 법규범은 그 준수가 강제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5) 법규범의 구조: 법규범은 이원적 복합구조인데, 1차적인 기초적 법규범으로 "규범적 법규"가 있으며, 이에 위반시 사회연대의 집단 자체의 반작용을 규율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구성적 또는 기술적 법규"라는 2차적 규범이 있으며, 근대 성문법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6) 법의 정당성: 사회연대나 사회적 상호의존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정법이나 행정명령은 무효.
7) Duguit사상 정리: 권리개념부정, 법과 국가권력의 절대개념인 주권 등을 부정, 사회연대주의, 집단적 양심, 사법변천론, 실질적 정당성, 모든 선험적(a priori) 개념의 포기
4. Hauriou(1856-1929)와 제도이론
1) 법의 개념: 법이란 국가만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가 모두 법의 형성에 작용하고 참여한다(제도학파).
2) 제도의 의미: "제도란 어떤 사업계획의 이념이 실현되어, 법률적으로 사회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즉 제도란 결국 지속적인 권력을 통하여 창설되는 사회조직이며, 이 조직의 권력은 그 구성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도의 이념은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방어하려는 것이며, 단체정신을 습득하는 집단구성원들의 결속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그는 "법제도와 법규"에서 제도의 法化를 시도하였다.
▶ Renard(1876-1943): 제도와 계약을 구별하고, 전자는 권위의 이념에, 후자는 평등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본다. 국가는 제도적 현상의 가장 뚜렷한 표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아주 강력한 국가기구의 톱니바퀴의 하나로 보는 국가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반대하였다. 분류상 그를 '진보하는 내용의 자연법'이라는 실정법의 역사적 가변성을 긍정한 신자연법론자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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