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향후 지방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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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환경행정]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향후 지방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Ⅲ.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
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가능한 편제
3. 환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보완적 조직편제
4.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편제
5. 적극적 환경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편제

Ⅴ.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2. 예산의 확보
3. 합리적 업무의 조정 및 지방사무의 확대
4. 위탁 및 민영화

Ⅵ. 향후 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
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
2) 환경관리청 중심론
3) 역할분담론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 필요성
2) 시·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제 구축
3)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또한,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소속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관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보전협력회의 구성 내용은 다음 이러한 협력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역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 협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질 보전을 위하여 4 대강의 지천은 물론이고 중소형 하천의 유역별로 원만한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청, 관계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기업대표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오염단속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신념 내지는 가치판단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위협이 매우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일단 오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규제행정체제를 시험적으로 개편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적 신념에 기초하여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단내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능이관의 형태는 이양이 아닌 기관위임이어야 하고, 획일적 위임이 아닌 차등화된 단계별 위임이 되어야 하며, 위임 후 환경보전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로 부터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과 의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는 기관위임의 대상과 범위, 또 이에 따른 사후지원의 형태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위임 후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성과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위임 후의 사후평가 내용에는 단순히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차등위임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유인하고,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도 국가공단 내외를 불문하고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이중감시제도가 오염배출업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하겠지만, 환경행정체제를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복적인 안정장치를 통한 가외성의 확보가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경부가 이중감시와 같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펴지는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오염감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부족과, 감시의 효과는 지역전체 주민에게 분산되는 반면 감시비용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잠재적인 감시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감시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분산된 관심이 구체적 행동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란 전국적 차원의 관료화된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역환경문제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의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1차적인 지도·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김옥경, 환경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강만옥·임현정,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김선희, 환경업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단속기능의 지방이양(위임)에 따른 현안과 과제, 워크샵 발표논문, 2001
◎ 김번웅·오영석, 환경영향평가서의 합리성과 과학성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1996
◎ 우동기,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환경행정학회, 1993
◎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 한국정책학회,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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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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