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행정의 기초
Ⅰ.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성
가)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나)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다) 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다
라)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3.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역사 및 전망
Ⅱ.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와 구성요건
2)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Ⅲ.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Ⅳ.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2. 대한민국 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Ⅰ.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성
가)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나)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다) 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다
라)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3.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역사 및 전망
Ⅱ.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와 구성요건
2)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Ⅲ.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Ⅳ.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2. 대한민국 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본문내용
태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의 지방행정 업무를 국가가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체자치의 특징은 지역 내에서 지방분권의 원리를 구현하며,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자치권)를 강조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적으로 감독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외관상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나 상호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자의 구분은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주요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서로 접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지방분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이며, 중앙집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낮은 경우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분권과 집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을 권한의 위임과 감독관계로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이 용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념형일 뿐이다.
지방분권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계량적인 수치로 각국의 지방분권화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업무, 구조,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중앙집권의 장점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의 장점은 지방자치의 장점에 해당하며 행정의 민주성을 살릴 수 있다.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요 선진국에서는 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아래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행정이 강조되었고, 19세기에는 자유방임사상과 민주행정사상에 따라 행정의 지방분권이 강조되다가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중앙집권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신지방분권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제3세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지방분권 경향을 보이며,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체제변화를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적으로 지배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다소 강화함으로써 양 기관은 대립의 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신중앙집권화는 직능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재분배하여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으로 양 기관은 기능적이며 협조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다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 국민의 생활권역의 확대, 국제적 긴장 등을 들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의 형태로는 지방사무의 상향적 흡수.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적 재정적 관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신지방분권화는 신중앙집권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 과거의 지방분권이 국가권력을 억압하고 견제하는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성질을 강하게 백고 있는데 반해, 신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는 병존적 관계를 내세운다. 따라서 신지방분권화의 형태로는 국가의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공동결정 의견진술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순수하게 지방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은 물론이고 결정업무도 직접 담당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조선시대의 주민자치의 거점은 군현단위에서는 향회였고 마을 단위에서는 촌회였다. 향회는 초기에는 사족(선비)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권력의 대변자인 수령을 견제하면서 향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선비 중심에서 평민 중심의 모임으로 바뀌었고 어용세력이 되었으나, 18세기 중영부터 어느 정도 관권을 견제하는 주민자치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말기에는 조선시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전통은 파괴되어 중앙집권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극도의 증암집권적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기구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다만 일제의 자문기구로 도회, 부회, 읍회 그리고 면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지방행정제도를 운명하였다.
2) 대한민국 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대한민국 건국 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행정을 헌법과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1공화국이던 1949년 7월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초를 다졌다.
6.25전쟁 이후 1952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시 읍 면장의 직선은 물론이고 시장과 도지사도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자치는 상당기간 정지되었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읍 면자치제가 군자치제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은 상급단체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헌법부칙에 규정하였다. 1981년에 시작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의 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종전의 유예규정을 없애고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는 다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재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편견과 오해8)가 상당히 많았다.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밝은 유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외관상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나 상호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자의 구분은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주요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서로 접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지방분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이며, 중앙집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낮은 경우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분권과 집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을 권한의 위임과 감독관계로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이 용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념형일 뿐이다.
지방분권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계량적인 수치로 각국의 지방분권화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업무, 구조,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중앙집권의 장점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의 장점은 지방자치의 장점에 해당하며 행정의 민주성을 살릴 수 있다.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요 선진국에서는 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아래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행정이 강조되었고, 19세기에는 자유방임사상과 민주행정사상에 따라 행정의 지방분권이 강조되다가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중앙집권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신지방분권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제3세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지방분권 경향을 보이며,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체제변화를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적으로 지배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다소 강화함으로써 양 기관은 대립의 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신중앙집권화는 직능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재분배하여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으로 양 기관은 기능적이며 협조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다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 국민의 생활권역의 확대, 국제적 긴장 등을 들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의 형태로는 지방사무의 상향적 흡수.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적 재정적 관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신지방분권화는 신중앙집권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 과거의 지방분권이 국가권력을 억압하고 견제하는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성질을 강하게 백고 있는데 반해, 신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는 병존적 관계를 내세운다. 따라서 신지방분권화의 형태로는 국가의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공동결정 의견진술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순수하게 지방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은 물론이고 결정업무도 직접 담당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조선시대의 주민자치의 거점은 군현단위에서는 향회였고 마을 단위에서는 촌회였다. 향회는 초기에는 사족(선비)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권력의 대변자인 수령을 견제하면서 향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선비 중심에서 평민 중심의 모임으로 바뀌었고 어용세력이 되었으나, 18세기 중영부터 어느 정도 관권을 견제하는 주민자치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말기에는 조선시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전통은 파괴되어 중앙집권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극도의 증암집권적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기구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다만 일제의 자문기구로 도회, 부회, 읍회 그리고 면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지방행정제도를 운명하였다.
2) 대한민국 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대한민국 건국 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행정을 헌법과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1공화국이던 1949년 7월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초를 다졌다.
6.25전쟁 이후 1952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시 읍 면장의 직선은 물론이고 시장과 도지사도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자치는 상당기간 정지되었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읍 면자치제가 군자치제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은 상급단체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헌법부칙에 규정하였다. 1981년에 시작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의 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종전의 유예규정을 없애고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는 다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재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편견과 오해8)가 상당히 많았다.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밝은 유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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