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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언론윤리 문제점][언론윤리 사례][언론윤리 관련 제도][언론윤리 평가]언론윤리의 중요성, 언론윤리의 실태, 언론윤리의 문제점, 언론윤리 관련 사례, 언론윤리 관련 제도와 기구, 언론윤리의 평가,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윤리의 중요성

Ⅲ. 언론윤리의 실태

Ⅳ. 언론윤리의 문제점

Ⅴ. 언론윤리 관련 사례
1. 문일현 기자의 비윤리성
2. 이도준 기자의 비윤리성

Ⅵ. 언론윤리 관련 제도와 기구
1. 미디어 비평 전문그룹과 저널리즘 리뷰(Journalism Review)
1) 미디어 비평 전문그룹
2) 저널리즘 리뷰에 의한 비판적 분석
2. 법원의 판결이 갖는 구속력

Ⅶ. 언론윤리의 평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이다. 유의할 점은 기자들에게 금품, 향응, 무료여행 따위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은 예산을 쓰는 만큼 반드시 6하 원칙에 의해 기록을 남겨두며, 이 기록은 제공자 측의 상층부까지 보고될 뿐만 아니라 언론계를 관찰하고 주시하는 측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기자단과 기자실 관행도 개항한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온라인 매체 오마이뉴스 기자의 취재 브리핑 참여 거부 문제로 언론계 안팎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자단이 나름대로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5조에서는 관행적 폐해를 우려해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단은 기자실 사용료도 물지 않으면서 신생 언론사 기자나 갈수록 비중을 높이고 있는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출입을 가로막아 비난을 사고 있다. 기자단은 출입처나 관련 취재원들과 유착해 정보 흐름을 독점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창구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방 언론의 경우 기자들에게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거나 보증금을 받고 기자증을 팔고, 광고와 보급 행위까지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을 개인 명리 수단이나 영리사업의 방패로 삼는 일부 무책임한 언론사주들의 행태와 여기에 편승해 기자실을 무대로 사이비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기자들 때문에 기자실이 질타의 대상이 되어, 경남 남해군의 사례처럼 아예 기자실을 폐쇄하는 곳도 나오기 시작했다. 기자단과 기자실 관행에 대해서는 언론개혁100인 모임에서 발족과 함께 개선 촉구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언론 윤리 가운데 언론인의 품위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보다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언론의 윤리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고, 언론이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빚기 쉽다. 이 문제는 과거 60년대부터 줄곧 제기됐다. 60,70년대에 언론사들은 종사자들의 기본 생계에 필요한 보수조차 책임지지 않아 기자들이 촌지나 향응, 공짜 편의 따위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풍토가 빚어졌다. 이 시절엔 기자 쪽에서 취재를 미끼로 취재원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비위가 자주 벌어졌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언론 통폐합 이후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재정적으로는 언론사들이 기반을 갖추게 되고, 기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업체나 기관 쪽에서 취재 편의를 구실로 기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다.
이재에 밝은 기자들의 경우 재산 모으기 수단이 70년대엔 개발 바람을 타고 부동산에 집중됐다. 유신 정권 말기인 1978년 7월 중앙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연루된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연루 언론인들 가운데는 이후에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언론사에 길이 남아있다). 90년대 이후엔 주식 투자에 몰려 주식과 증권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가 새롭게 언론윤리 항목으로 등장했다.
언론이 윤리에서 벗어나면 탈선 언론,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하고 만다. 언론이 탈선과 사이비의 허물을 쓰게 되면 타율에 의해서라도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로 말미암아 건전한 언론마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진다. 언론의 비리와 정화 요구 소동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되풀이되어 왔다. 1971년엔 사이비 기자 폐해에 따른 자율정화 명목의 프레스 카드제 강제, 1981년엔 신군부의 언론 강제 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해고, 서울시청과 보사부 출입기자단의 거액 촌지사건으로 촉발된 일시적인 자정 몸짓, 족벌과 재벌언론의 총체적 폐해를 지적하는 신문개혁 운동이다. 시기마다 성격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부라도 사이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런 소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그 직업이 합법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직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직업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직종이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그 직업 종사자가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게 활동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직업 종사자는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게 자신의 활동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동의하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윤리의 정립은 자신이 속한 직업의 사회적 필요성을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정 직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유혹을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즉 집단의 압력을 통해 개인의 반사회적 이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다기능 사회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화된 기능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정 직종의 직업윤리는 개별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직업윤리는 물론, 사회윤리체계에 적합한 직업윤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언론인과 같은 직업은 개인의 자율적인 이성능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직업활동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업윤리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도덕의 특수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가치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체계에 적합한 직업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 김지운 외(1987),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ⅱ. 김영욱(2004), 한국 언론의 윤리 점검 시스템, 한국언론재단
ⅲ. 유일상(2001), 언론정보윤리이론, 아침
ⅳ. 이광재(1989), 언론윤리의 개념과 그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현대사회와 언론의 자유, 평인 팽원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ⅴ. 이재진(2002), 한국언론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ⅵ. 필립 패터슨·리 월킨스(2000), 언론윤리 : 이론과 실제, 동서학술서적
ⅶ. 황우석 외 2명(2004), 나의 생명이야기, 효형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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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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