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
4.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5.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 요구된다.
6. 도박 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유인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임.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
4.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5.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 요구된다.
6. 도박 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유인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임.
본문내용
1983. 10. 25, 83도2448.
6. 도박 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유인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임.
영리목적이라 함은 도박을 통해 일정액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여는 대가로 입장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판의 주재자가 되지 않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된다.
6. 도박 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유인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임.
영리목적이라 함은 도박을 통해 일정액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여는 대가로 입장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판의 주재자가 되지 않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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