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거래(EC)의 개관
3. 전자거래의 유형
4. 전자거래의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전자거래(EC)의 개관
3. 전자거래의 유형
4. 전자거래의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책임 하에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를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소비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부분이다.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정취지
1999년 제정공포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2년 1월 19일에 공포된[시행일 2002. 7. 1.] 본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이하 개정법)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등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물론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개인간 전자상거래 등을 법률적으로 보완지원하고,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함으로써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 기반의 조성을 촉진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데 본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와 귀속의 명확화(개정법 제6조, 제7조)
개정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수신장소를 ‘常居所’로 하고, 개정법 제7조에서는 전자문서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수신 장소를 주된 거주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국제사법(2001.4.7. 개정)에서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의 결정을 위해 常居所(habitual resid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현행의 "주된 거주지"를 "常居所"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법 제7조의 전자문서의 송신의 문제는 전자문서 자체의 송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 하는 전자문서의 귀속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개정법 제7조 제2항과 같이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개정법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②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명확화(개정법 제9조)
개정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민법 제53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정취지
1999년 제정공포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2년 1월 19일에 공포된[시행일 2002. 7. 1.] 본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이하 개정법)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등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물론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개인간 전자상거래 등을 법률적으로 보완지원하고,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함으로써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 기반의 조성을 촉진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데 본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와 귀속의 명확화(개정법 제6조, 제7조)
개정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수신장소를 ‘常居所’로 하고, 개정법 제7조에서는 전자문서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수신 장소를 주된 거주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국제사법(2001.4.7. 개정)에서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의 결정을 위해 常居所(habitual resid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현행의 "주된 거주지"를 "常居所"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법 제7조의 전자문서의 송신의 문제는 전자문서 자체의 송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 하는 전자문서의 귀속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개정법 제7조 제2항과 같이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개정법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②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명확화(개정법 제9조)
개정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민법 제53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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