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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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하는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는 ‘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각 외국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국환업무’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영수 및 그에 부대되는 업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송금의뢰 받은 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미국에 있는 공범들이 입금한 돈에 해당하는 미화를 수령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즉 송금의뢰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입금하기 전 이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도 그 ‘부대되는 업무’로서 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761번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에 기재된 돈 1억 2000천만 원(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돈을 몰수하지 아니한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리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몰수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원심은 위 돈의 몰수에 있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을 적용하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환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그 법령적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적으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송금하여 주고, ···”를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받아 금 19,573,166,060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의 송금자 및 비고란 기재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 등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가담 동기가 남편의 신병치료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5.8. 선고 2005도160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범인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 기재 돈 1억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은 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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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10.14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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