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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제는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今 反 以 爲 不 可
이제 되돌아볼 써 할 아닐 옳을
금 반 이 위 부 가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우정창손왈. 반포상감행실지후
또 정창손이 말하기를,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뒤에
又 鄭 昌 孫 曰 頒 布 三 綱 行 實 之 後
또 나라이름 창성할 손자 가로 나눌 베 석 벼리 다닐 열매 어조사 뒤
우 정 창 손 왈 반 포 삼 강 행 실 지 후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미견유충신호자열녀배출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未 見 有 忠 臣 孝 子 烈 女 輩 出
아닐 볼 있을 충성 신하 효도 아들 세찰 계집 무리 날
미 견 유 충 신 효 자 열 녀 배 출
人之行不行.
일지행불행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人 之 行 不 行
사람 어조사 다닐 아닐 다닐
인 지 행 부 행
只在人之資質如何耳.
지재인지자질여하이
다만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
只 在 人 之 資 質 如 何 耳
다만 있을 사람 갈 재물 바탕 같을 어찌 귀
지 재 인 지 자 질 여 하 이
何必以諺文譯之而後.
하필이언문역지이후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뒤에야
何 必 以 諺 文 譯 之 而 後
어찌 반드시 써 상말 글월 번역할 갈 말이을 뒤
하 필 이 언 문 역 지 이 후
人皆效之.
인개효지
사람들이 모두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본받겠습니까?'라고 하니,
人 皆 效 之
사람 다 본받을 갈
인 개 효 지
此等之言.
차등지언
이들의 말은
此 等 之 言
이를 무리 갈 말씀
차 등 지 언
豈儒者理之言乎.
기유자이지언호
어찌 유자가 사리를 알고 하는 말이냐,
豈 儒 者 理 之 言 乎
어찌 선비 사람 다스릴 갈 말씀 어조사
기 유 자 이 지 언 호
甚無用之俗儒也.
심무용지속유야
심히 쓸모없는 속된 선비로구나"라고 하시었다.
甚 無 用 之 俗 儒 也
심할 없을 쓸 갈 풍속 선비 어조사
심 무 용 지 속 유 야
前此. 上敎昌孫曰.
전차. 상교창손왈
그전에 상감께서 창손에게 말씀하시기를
前 此 上 敎 昌 孫 曰
앞 이를 위 가르칠 창성할 손자 가로
전 차 상 교 창 손 왈
予若以諺文. 譯三綱行實.
여약이언문. 역삼강행실
"만일에 내가 언문으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하여
予 若 以 諺 文 譯 三 綱 行 實
나 같을 써 상말 글월 번역할 석 벼리 다닐 열매
여 약 이 언 문 역 삼 강 행 실
頒諸民間.
반제민간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
頒 諸 民 間
나눌 모두 백성 사이
반 제 민 간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칙우부우. 부개득이효.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나 지어미라고 하더라도 모두 쉽게 깨달아서
則 愚 夫 愚 婦 皆 得 易 曉
법칙 어리석을 지아비 어리석을 아내 다 얻을 쉬울 깨닫다
칙 우 부 우 부 개 득 이 효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충신효자열녀. 필배출의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니
忠 臣 孝 子 烈 女 必 輩 出 矣
충성 신하 효도 아들 세찰 계집 반드시 무리 날 어조사
충 신 효 자 열 녀 필 배 출 의
昌孫乃以此啓達.
창손내이차계달
창손이 위와 같이 아뢰었던 까닭에,
昌 孫 乃 以 此 啓 達
창성할 손자 이에 써 이를 열 통달할
창 손 내 이 차 계 달
故今有是敎.
고금유시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故 今 有 是 敎
옛 이제 있을 이 가르칠
고 금 유 시 교
上又敎曰.
상우교왈
상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上 又 敎 曰
위 또 가르칠 가로
상 우 교 왈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여소여등. 초비죄지야.
"내가 경들을 부른 것은 애당초 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予 召 汝 等 初 非 罪 之 也
나 부를 너 무리 처음 아닐 허물 갈 어조사
여 소 여 등 초 비 죄 지 야
但問疏內一二語耳.
단문소내일이어이
다만 상소문 가운데의 몇 마디에 대하여 물어 보려고 했을 뿐인데,
但 問 疏 內 一 二 語 耳
다만 물을 트일 안 한 두 말씀 귀
단 문 소 내 일 이 어 이
汝等不顧事理.
여등부고사리.
경들이 사리를 돌보지 않고
汝 等 不 顧 事 理
너 무리 아닐 돌아볼 일 다스릴
여 등 부 고 사 리
變辭以對.
변사이대
말을 바꾸고 대답을 하니
變 辭 以 對
변할 말씀 써 대답할
변 사 이 대
汝等之罪. 難以脫矣.
여등지난이탈야
경들의 죄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汝 等 之 罪 難 以 脫 矣
너 무리 갈 허물 어려울 써 벗을 어조사
여 등 지 죄 난 이 탈 야
遂下副提學崔萬理.
수하부제학최만리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遂 下 副 提 學 崔 萬 理
드디어 내릴 버금 끌 배울 높을 일만 다스릴
수 하 부 제 학 최 만 리
直提學辛碩祖. 直殿金汶. 應敎鄭昌孫.
직제학신석조 직전김문 응교정창손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直 提 學 辛 碩 祖 直 殿 金 汶 應 敎 鄭 昌 孫
곧을 끌 배울 매울 클 조상 곧을 대궐 성 내이름 응할 가르칠 나라이름 창성할 손자
직 제 학 신 석 조 직 전 김 문 응 교 정 창 손
副敎理河緯地. 副修撰宋處儉.
부교리하위지 부수찬송처검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副 敎 理 河 緯 地 副 修 撰 宋 處 儉
버금 가르칠 다스릴 물 씨줄 땅 버금 닦을 지을 송나라 곳 검소할
부 교 리 하 위 지 부 수 찬 송 처 검
著作郎趙瑾于義禁府.
저작랑조근우의금부
저작랑 조근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著 作 郞 趙 瑾 于 義 禁 府
나타날 지을 사내 나라 아름다운옥 어조사 옳을 금할 관청
저 작 랑 조 근 우 의 금 부
翌日命釋之.
익일명석지
다음날 풀어 주도록 명시하였다.
翌 日 命 釋 之
다음날 날 목숨 풀 갈
익 일 명 석 지
唯罷昌孫職.
유파창손직
다만 창손만은 파직시키고,
唯 罷 昌 孫 職
오직 마칠 창성할 손자 직책
유 파 창 손 직
仍傳旨義禁府.
잉전지의금부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仍 傳 旨 義 禁 府
인할 전할 뜻 옳을 금할 관청
잉 전 지 의 금 부
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鞫以聞
김문전후변사계달사유 기국이문
"김문이 앞뒤 말을 바꾸어 계달한 사유를 심문하여 아뢰라' 명령을 내리시었다.
金 汶 前 後 變 辭 啓 達 事 由 其 鞫 以 聞
성 내이름 앞 뒤 변할 말씀 열 통할 일 말미암을 그 심문할 써 들을
김 문 전 후 변 사 계 달 사 유 기 국 이 문
今 反 以 爲 不 可
이제 되돌아볼 써 할 아닐 옳을
금 반 이 위 부 가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우정창손왈. 반포상감행실지후
또 정창손이 말하기를,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뒤에
又 鄭 昌 孫 曰 頒 布 三 綱 行 實 之 後
또 나라이름 창성할 손자 가로 나눌 베 석 벼리 다닐 열매 어조사 뒤
우 정 창 손 왈 반 포 삼 강 행 실 지 후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미견유충신호자열녀배출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未 見 有 忠 臣 孝 子 烈 女 輩 出
아닐 볼 있을 충성 신하 효도 아들 세찰 계집 무리 날
미 견 유 충 신 효 자 열 녀 배 출
人之行不行.
일지행불행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人 之 行 不 行
사람 어조사 다닐 아닐 다닐
인 지 행 부 행
只在人之資質如何耳.
지재인지자질여하이
다만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
只 在 人 之 資 質 如 何 耳
다만 있을 사람 갈 재물 바탕 같을 어찌 귀
지 재 인 지 자 질 여 하 이
何必以諺文譯之而後.
하필이언문역지이후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뒤에야
何 必 以 諺 文 譯 之 而 後
어찌 반드시 써 상말 글월 번역할 갈 말이을 뒤
하 필 이 언 문 역 지 이 후
人皆效之.
인개효지
사람들이 모두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본받겠습니까?'라고 하니,
人 皆 效 之
사람 다 본받을 갈
인 개 효 지
此等之言.
차등지언
이들의 말은
此 等 之 言
이를 무리 갈 말씀
차 등 지 언
豈儒者理之言乎.
기유자이지언호
어찌 유자가 사리를 알고 하는 말이냐,
豈 儒 者 理 之 言 乎
어찌 선비 사람 다스릴 갈 말씀 어조사
기 유 자 이 지 언 호
甚無用之俗儒也.
심무용지속유야
심히 쓸모없는 속된 선비로구나"라고 하시었다.
甚 無 用 之 俗 儒 也
심할 없을 쓸 갈 풍속 선비 어조사
심 무 용 지 속 유 야
前此. 上敎昌孫曰.
전차. 상교창손왈
그전에 상감께서 창손에게 말씀하시기를
前 此 上 敎 昌 孫 曰
앞 이를 위 가르칠 창성할 손자 가로
전 차 상 교 창 손 왈
予若以諺文. 譯三綱行實.
여약이언문. 역삼강행실
"만일에 내가 언문으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하여
予 若 以 諺 文 譯 三 綱 行 實
나 같을 써 상말 글월 번역할 석 벼리 다닐 열매
여 약 이 언 문 역 삼 강 행 실
頒諸民間.
반제민간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
頒 諸 民 間
나눌 모두 백성 사이
반 제 민 간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칙우부우. 부개득이효.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나 지어미라고 하더라도 모두 쉽게 깨달아서
則 愚 夫 愚 婦 皆 得 易 曉
법칙 어리석을 지아비 어리석을 아내 다 얻을 쉬울 깨닫다
칙 우 부 우 부 개 득 이 효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충신효자열녀. 필배출의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니
忠 臣 孝 子 烈 女 必 輩 出 矣
충성 신하 효도 아들 세찰 계집 반드시 무리 날 어조사
충 신 효 자 열 녀 필 배 출 의
昌孫乃以此啓達.
창손내이차계달
창손이 위와 같이 아뢰었던 까닭에,
昌 孫 乃 以 此 啓 達
창성할 손자 이에 써 이를 열 통달할
창 손 내 이 차 계 달
故今有是敎.
고금유시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故 今 有 是 敎
옛 이제 있을 이 가르칠
고 금 유 시 교
上又敎曰.
상우교왈
상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上 又 敎 曰
위 또 가르칠 가로
상 우 교 왈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여소여등. 초비죄지야.
"내가 경들을 부른 것은 애당초 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予 召 汝 等 初 非 罪 之 也
나 부를 너 무리 처음 아닐 허물 갈 어조사
여 소 여 등 초 비 죄 지 야
但問疏內一二語耳.
단문소내일이어이
다만 상소문 가운데의 몇 마디에 대하여 물어 보려고 했을 뿐인데,
但 問 疏 內 一 二 語 耳
다만 물을 트일 안 한 두 말씀 귀
단 문 소 내 일 이 어 이
汝等不顧事理.
여등부고사리.
경들이 사리를 돌보지 않고
汝 等 不 顧 事 理
너 무리 아닐 돌아볼 일 다스릴
여 등 부 고 사 리
變辭以對.
변사이대
말을 바꾸고 대답을 하니
變 辭 以 對
변할 말씀 써 대답할
변 사 이 대
汝等之罪. 難以脫矣.
여등지난이탈야
경들의 죄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汝 等 之 罪 難 以 脫 矣
너 무리 갈 허물 어려울 써 벗을 어조사
여 등 지 죄 난 이 탈 야
遂下副提學崔萬理.
수하부제학최만리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遂 下 副 提 學 崔 萬 理
드디어 내릴 버금 끌 배울 높을 일만 다스릴
수 하 부 제 학 최 만 리
直提學辛碩祖. 直殿金汶. 應敎鄭昌孫.
직제학신석조 직전김문 응교정창손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直 提 學 辛 碩 祖 直 殿 金 汶 應 敎 鄭 昌 孫
곧을 끌 배울 매울 클 조상 곧을 대궐 성 내이름 응할 가르칠 나라이름 창성할 손자
직 제 학 신 석 조 직 전 김 문 응 교 정 창 손
副敎理河緯地. 副修撰宋處儉.
부교리하위지 부수찬송처검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副 敎 理 河 緯 地 副 修 撰 宋 處 儉
버금 가르칠 다스릴 물 씨줄 땅 버금 닦을 지을 송나라 곳 검소할
부 교 리 하 위 지 부 수 찬 송 처 검
著作郎趙瑾于義禁府.
저작랑조근우의금부
저작랑 조근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著 作 郞 趙 瑾 于 義 禁 府
나타날 지을 사내 나라 아름다운옥 어조사 옳을 금할 관청
저 작 랑 조 근 우 의 금 부
翌日命釋之.
익일명석지
다음날 풀어 주도록 명시하였다.
翌 日 命 釋 之
다음날 날 목숨 풀 갈
익 일 명 석 지
唯罷昌孫職.
유파창손직
다만 창손만은 파직시키고,
唯 罷 昌 孫 職
오직 마칠 창성할 손자 직책
유 파 창 손 직
仍傳旨義禁府.
잉전지의금부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仍 傳 旨 義 禁 府
인할 전할 뜻 옳을 금할 관청
잉 전 지 의 금 부
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鞫以聞
김문전후변사계달사유 기국이문
"김문이 앞뒤 말을 바꾸어 계달한 사유를 심문하여 아뢰라' 명령을 내리시었다.
金 汶 前 後 變 辭 啓 達 事 由 其 鞫 以 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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