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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며, 특히 조세수입이 87%가량을 점한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는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운용된다. 이는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여담이지만 한국 조세연구원과 서울시청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답은 번
그러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여담이지만 한국 조세연구원과 서울시청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답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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