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647판결 VS 94다38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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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0다1647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94다38137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
3.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4. 법령에의 위반
5. 고의 또는 과실
6.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 사무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천안시는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천안시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시에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 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제18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하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도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국가배상법 제9조【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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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27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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