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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 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원래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 여 광역시에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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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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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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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제67조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규정한 것이고,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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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와 결정자의 불일치
공공예산에는 납세자와 자원의 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은 양자를 연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예산의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 1. 유사점
1) 목표의 설정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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