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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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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부담자는 동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는 별개의 고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1993.1.26. 선고 92다2684 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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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 선임․감독자의 의미
3.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Ⅳ. 궁극적 배상 책임자 : 제 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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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5. 判 例
6.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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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1996.11.8. 96다21331)
2. 비용부담자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제67조에 특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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