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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론(제7판)(2009),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2009), 박영사
2. 논 문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저스티스(통권 제69호)(2002.10), 한국법학원
강구철, “국가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18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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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Ⅴ. 수목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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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 선임․감독자의 의미
3.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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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2.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에는 ①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②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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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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