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이사의 개념
2.이사의 범위
1)영향력의 이용
2)이사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한자
3)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자
3.이사의 책임
4.책임의 원인
5.책임의 추궁
6.제3자에 대한 책임
7.이사의 종류에 대한 개념정리
2.이사의 범위
1)영향력의 이용
2)이사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한자
3)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자
3.이사의 책임
4.책임의 원인
5.책임의 추궁
6.제3자에 대한 책임
7.이사의 종류에 대한 개념정리
본문내용
사실상 곤란하고, 경 영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 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모든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 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표제어 : 외부이사
영문 : outside director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임하지 않고 또한 회사와 사업상의 거래관계 를 가지지 않는 이사를 외부이사라 한다.
외부이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광범한 지식을 갖추고 객관적 입장에서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개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 닌 외부인사를 이사회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하고 그들이 의해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그 감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증권거래소는 공개기업이 외부이사를 두도록 권장 또는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제어 : 내부이사
영문 : inside director
회사의 이사회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다른 직무도 수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대표이사이면서 이사회의 임원인 경우가 그것이다.
표제어 : 명의이사
영문 : dummy director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투표하는 이 사를 말한다.
표제어 : 이사의 책임
영문 : responsibility of director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 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①). 그 리고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발행으로 인 하여 변경등기가 있은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01조).
표제어 : 이사
영문 : director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대표이사이며 이사는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 출되며, 그 수는 3인 이상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 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의 선임을 제삼자나 타기관에 위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위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표제어 : 이사의 보수
영문 : compensation of directors
한자 : 理事의 報酬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며, 민법에서는 위임에 대하여 무상 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 아야 하므로 이사의 선임계약에는 명시 또는 묵시의 보수지급에 대한 약 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과대하게 스스로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의 보수액은 정관이나 주 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8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 의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할 경우에 그 보수액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정하 지 않고 이사전원에 대한 총액 또는 총액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각 이 사에 대한 지급액을 이사회에 일임할 수도 있다.
표제어 : 이사의 책임
영문 : responsibility of director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 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①). 그 리고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발행으로 인 하여 변경등기가 있은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01조).
표제어 : 이사의 자기거래
영문 : self-dealing by directors
한자 : 理事의 自己去來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가 회사 자체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이 사의 자기거래라 하며,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 과 이사 자신의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398조). 이때 이사회의 승인은 포괄적이어서는 안되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표제어 : 이사해임의 소
한자 : 理事解任의 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소수 주주(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 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상법 385조 ①,②)를 말하며, 해임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당연히 해임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 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모든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 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표제어 : 외부이사
영문 : outside director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임하지 않고 또한 회사와 사업상의 거래관계 를 가지지 않는 이사를 외부이사라 한다.
외부이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광범한 지식을 갖추고 객관적 입장에서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개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 닌 외부인사를 이사회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하고 그들이 의해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그 감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증권거래소는 공개기업이 외부이사를 두도록 권장 또는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제어 : 내부이사
영문 : inside director
회사의 이사회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다른 직무도 수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대표이사이면서 이사회의 임원인 경우가 그것이다.
표제어 : 명의이사
영문 : dummy director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투표하는 이 사를 말한다.
표제어 : 이사의 책임
영문 : responsibility of director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 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①). 그 리고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발행으로 인 하여 변경등기가 있은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01조).
표제어 : 이사
영문 : director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대표이사이며 이사는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 출되며, 그 수는 3인 이상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 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의 선임을 제삼자나 타기관에 위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위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표제어 : 이사의 보수
영문 : compensation of directors
한자 : 理事의 報酬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며, 민법에서는 위임에 대하여 무상 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 아야 하므로 이사의 선임계약에는 명시 또는 묵시의 보수지급에 대한 약 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과대하게 스스로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의 보수액은 정관이나 주 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8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 의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할 경우에 그 보수액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정하 지 않고 이사전원에 대한 총액 또는 총액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각 이 사에 대한 지급액을 이사회에 일임할 수도 있다.
표제어 : 이사의 책임
영문 : responsibility of director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 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①). 그 리고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발행으로 인 하여 변경등기가 있은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01조).
표제어 : 이사의 자기거래
영문 : self-dealing by directors
한자 : 理事의 自己去來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가 회사 자체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이 사의 자기거래라 하며,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 과 이사 자신의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398조). 이때 이사회의 승인은 포괄적이어서는 안되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표제어 : 이사해임의 소
한자 : 理事解任의 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소수 주주(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 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상법 385조 ①,②)를 말하며, 해임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당연히 해임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