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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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상장에 대하여

제 2절 열반(涅槃)및 열반식

제 3절 호 상(護喪)

제 4절 입관(入棺)및 입관식

제 5절 발인식 및 운상(運喪)

제 6절 입장식(入葬式)및 장사(葬事)

제 7절 복 제(服制)

본문내용

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제 7절 복 제(服制)
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 하는 것이요
전기복은 부모.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에 착하며, 반기복 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정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참예하여 탈복의 예를 행하고, 3.7재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니라.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2.06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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