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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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