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본문내용
혹은 지역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保護主義)·세계주의(世界主義)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
(1)속지주의
한국에서 프랑스인이 범죄를 저질렸을 때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한 예이다.
(2)속인주의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렸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3)보호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4)세계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국익과 관련없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3. 사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1)속지주의
한국에서 프랑스인이 범죄를 저질렸을 때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한 예이다.
(2)속인주의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렸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3)보호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4)세계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국익과 관련없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3. 사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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