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외국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
1. 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
1).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
2.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
1).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
II.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의 실태분석
1.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의 실태
1). 경비지도사제도
2). 범죄 심리사
3). PIA(사설정보관리사)
4). 위험물관리기능사
1. 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
1).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
2.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
1).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
II.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자격제도의 실태분석
1.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2. 자격제도의 실태
1). 경비지도사제도
2). 범죄 심리사
3). PIA(사설정보관리사)
4). 위험물관리기능사
본문내용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범죄 심리사 자격증 제도가 생겨서 2002년 처음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였다. 심리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현장실습(학사 800시간, 석사 400시간)과 수련과정(학사 300시간, 석사 200시간)을 밟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함.
(2) 교육 내용
심리학과 법(12시간), 범죄학(20시간), 형사법학(25시간), 경찰학(20시간), 교정학(20시간), 견학 및 실습 (23시간) 등
(3) 자격 현황
범죄 심리사는 범죄 수사 및 교도행정의 현장에서 심리학의 전문지식을 응용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가 인가한 자격증이다. 2급, 1급, 전문가의 3가지가 인가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가 자격증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2003년 교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60여명에게 소정의 교육과정과 심사절차를 거쳐 범죄 심리사 2급 자격증이 발부되었으며, 30여명이 현재 수련중이다. 60여 명의 심리학전공자가 1급 1기/2기 과정을 수료하고, 이들 중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2003년 12월에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단, 범죄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교정이나 경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하 여는 해당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야 한다.
3). PIA(사설정보관리사)
(1) 개요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범죄도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됨에 따라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과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완벽한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 이를 私경비력(PIA)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私경비력으로 공동화하여 국민 각 개인이 완벽한 특수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여“사회의 질서는 내가 지킨다.” 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사전에 양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PIA의 업무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 확충이 요망된다.
(2) 변천과정
우리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생각치도 못한 충동범죄의 발생, 개인사생활 및 정보의 침해, 뺑소니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백주대로(白晝大路)에서 강도를 당하여도 외면하는 정의의 붕괴 등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자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공행정(公行政)의 사각지점을 보강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며 또한 1997년도 UR 협상 시 탐정업 시장이 개방되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탐정업소가 진출 시 국내시장의 석권은 물론, 한국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手)에 돈을 주면서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국내에 탐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민경제에 기어코자 신설된 민간자격이다.
(3) 취득요건
①시행처 :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②응시자격
-자격응시조건: 만 18세 이상자
-신체조건: 신창 및 체중 =>해당사항 없음
흉위 =>신장의 1/2이상
시력 =>좌우 나안시력이 0.2 이상이고 교정시력은 0.8이 상인자
기타 =>색맹, 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법정전염병 및 정신 질환이 없는 자
③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시험과목
-1차 객관식 필기시험: PIA 개론(25문항), PIA 작용론(25문항)
PIA 조사론(25문항), PIA 경찰론(25문항)
-2차 주관식 필기시험: PIA 경찰행정법(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PIA 신변보호론(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⑤가점 및 면제제도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당회 지정학원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당회의 이수검정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일반경찰관리로 수사(형사, 조사), 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업 무에 5년 이상 근무한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자등 육군헌병감의 추천을 받은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위험물관리기능사
(1) 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 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물 특성별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위험물관리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됨.
(2)시험 과목
-필기: 1. 화제예방과 소화방법, 2.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실기: 해당위험물(제1류~6류)작업 실무 중 택일
(3)진출 분야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 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시장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험물관리 및 취급기술자를 요구하면서 이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 위험물에 적절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해당위험물의 제조저장운반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범죄 심리사 자격증 제도가 생겨서 2002년 처음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였다. 심리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현장실습(학사 800시간, 석사 400시간)과 수련과정(학사 300시간, 석사 200시간)을 밟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함.
(2) 교육 내용
심리학과 법(12시간), 범죄학(20시간), 형사법학(25시간), 경찰학(20시간), 교정학(20시간), 견학 및 실습 (23시간) 등
(3) 자격 현황
범죄 심리사는 범죄 수사 및 교도행정의 현장에서 심리학의 전문지식을 응용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가 인가한 자격증이다. 2급, 1급, 전문가의 3가지가 인가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가 자격증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2003년 교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60여명에게 소정의 교육과정과 심사절차를 거쳐 범죄 심리사 2급 자격증이 발부되었으며, 30여명이 현재 수련중이다. 60여 명의 심리학전공자가 1급 1기/2기 과정을 수료하고, 이들 중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2003년 12월에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단, 범죄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교정이나 경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하 여는 해당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야 한다.
3). PIA(사설정보관리사)
(1) 개요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범죄도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됨에 따라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과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완벽한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 이를 私경비력(PIA)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私경비력으로 공동화하여 국민 각 개인이 완벽한 특수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여“사회의 질서는 내가 지킨다.” 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사전에 양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PIA의 업무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 확충이 요망된다.
(2) 변천과정
우리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생각치도 못한 충동범죄의 발생, 개인사생활 및 정보의 침해, 뺑소니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백주대로(白晝大路)에서 강도를 당하여도 외면하는 정의의 붕괴 등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자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공행정(公行政)의 사각지점을 보강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며 또한 1997년도 UR 협상 시 탐정업 시장이 개방되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탐정업소가 진출 시 국내시장의 석권은 물론, 한국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手)에 돈을 주면서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국내에 탐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민경제에 기어코자 신설된 민간자격이다.
(3) 취득요건
①시행처 :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②응시자격
-자격응시조건: 만 18세 이상자
-신체조건: 신창 및 체중 =>해당사항 없음
흉위 =>신장의 1/2이상
시력 =>좌우 나안시력이 0.2 이상이고 교정시력은 0.8이 상인자
기타 =>색맹, 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법정전염병 및 정신 질환이 없는 자
③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시험과목
-1차 객관식 필기시험: PIA 개론(25문항), PIA 작용론(25문항)
PIA 조사론(25문항), PIA 경찰론(25문항)
-2차 주관식 필기시험: PIA 경찰행정법(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PIA 신변보호론(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⑤가점 및 면제제도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당회 지정학원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당회의 이수검정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일반경찰관리로 수사(형사, 조사), 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업 무에 5년 이상 근무한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자등 육군헌병감의 추천을 받은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위험물관리기능사
(1) 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 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물 특성별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위험물관리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됨.
(2)시험 과목
-필기: 1. 화제예방과 소화방법, 2.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실기: 해당위험물(제1류~6류)작업 실무 중 택일
(3)진출 분야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 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시장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험물관리 및 취급기술자를 요구하면서 이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 위험물에 적절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해당위험물의 제조저장운반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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