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내용에 관하여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보험급여의 내용 >

一.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1. 요양급여

2. 간병급여

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1. 휴업급여

2. 상병보상연금

三. 장해급여와 직업재활급여

1. 장해급여

2. 직업재활급여

본문내용

운동비(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2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는 사업주에게 지급
===장해급여자라함은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3) 직업훈련비용(산재보험법 제73조)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직업훈련수당(산재보험법 제74조)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직장복귀지원금 등(산재보험법 제75조)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가격5,5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9.12.30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6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