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벌칙 규정
노: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개최
3개월마다 개최
※미개최시 벌칙
노:정기회의 축소 반대
사: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독프)월1회에서
(네덜란드)연6회이상
6개월에 1회이상 협의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정기회의 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⑧협의회
구성
노사동수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상한선 폐지
사:현행 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협의회
기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
-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노사합의 전제
-
(독) 중재위원회 및 노동법원에서 분쟁해결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 및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분쟁 등 판단
노: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개최
3개월마다 개최
※미개최시 벌칙
노:정기회의 축소 반대
사: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독프)월1회에서
(네덜란드)연6회이상
6개월에 1회이상 협의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정기회의 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⑧협의회
구성
노사동수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상한선 폐지
사:현행 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협의회
기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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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노사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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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중재위원회 및 노동법원에서 분쟁해결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 및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분쟁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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