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등장과국민경선(노무현대통령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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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l.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ll. 참여정부 등장
- 등장과정
- 특징
- 국정원리

lll. 사회적 이슈
- 이라크 파병
- 열린우리당 창당
- 새만금 간척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
- 탄핵소추
- 4․15 총선, 10․26 총선

lV. 4대 개혁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사립학교법 개정
- 언론관계법 개정

V.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243
56
299
100.0
1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총선결과
- 전체 의석 13.0%에 달하는 여성의원 39명 배출(16대 총선 : 5.9%인 16명)
- 신진 정치인 63%(13대 총선 : 56%, 16대 총선 41%)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득표율 13.0%를 기록, 10명의 의원 배출(2대 국회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세력의 의회진출이 이루어짐)
8)10.26재선
지난 430 재보선에서 완패를 기록하고 이어 4개 지역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모두 참패하였다. 집권 중반기 재보선이 대체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출범 이래 27전 전패를 기록한 현 지도부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질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 정파의 실책으로 낙승한 셈이다. 전통적 텃밭이자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구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많은 표를 내주었다는 점은 한나라당이 향후 진로 모색에 두고 두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경기 광주에서 한나라, 무소속 후보 간의 경합 구도에 끼어 보지도 못하고 민주당 후보와 3위 경쟁을 벌여, 울산 북구에서도 10%에도 못미치는 득표율로 3위, 여당은 또 작년 4월 총선 때 10%포인트가 넘는 득표율 차로 완승을 거뒀던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 거꾸로 20%포인트 가까운 득표율 차로 완패하였다.
이에 대해 재선이 끝난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사실 선거 결과는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말만을 남기고 재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향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없다. 따라서 이는 국민을 일시적으로 다독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을 피해가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당연한 승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도 곤란하다. 원내 의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세력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득표율 역시 지지율 격차만큼 상대후보를 따돌리지 못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모습은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 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사이익에 심취해 자만하지 말고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것은 선거에 패한 여당도 쓰게 삼켜야 할 것이다.
lV. 4대 개혁법안
1)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
2)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만든다. 특히 과거사 균형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에서 만들었으며 연구원이나 학자, 박사, 석사 등 역사분야에 정통한 학계의 인재들이 구성원이다.
-모순된 민주주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이유로 진상규명을 피할 수는 없다. 과거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며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잔재를 털고 고통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3)사립학교법 개정
: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음. 교사, 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임
- 개정안 : 외부인사와 학부모회, 교수회 등을 법제화 시키고 기록을 공개해서 투명한 재단을 만드는 게 목적
- 찬반 의견 :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해쳐 사학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과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전교조 인사가 대거 들어와 전교조에 놀아난다는 의견
→25%정도의 전교조 유입으로 ‘놀아날’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생각.
사학은 개인이 만든 것이기에 재산권의 침해 소지
→개인이 만들었어도 목적은 공익, 운영되는 돈의 90%정도가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산권만 운운할 수는 없다.
4)언론관계법 개정
①개정의 배경, 필요성
- 언론보도의 생명력은 진실보도와 공정보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언론은 사투의 인사권과 경영권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자본력을 이용한 물량공세로 공정경쟁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인터넷 또한 언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②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추진중
-> 이상 4개 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통과되었고, 3개 법안이 상정 대기 중.
V.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노무현정부 5점만점에 2.4점 (작년 2.54보다 떨어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재 등용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교수와 공무원, 기업인 등 전문가 집단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5점(1=강한 부정, 5=강한 긍정)만점에 2.43을 받았다. 백분율로 보면 ‘매우 잘못했다’와 ‘잘못했다’를 포함한 부정적 평가는 57.6%, ‘매우 잘했다’와 ‘잘했다’의 긍정적 평가는 18.8%에 그쳤다. 지난해는 2.54점이었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평가 항목 중 ‘효율성’과 ‘인사적절성’평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각각65.3%, 63.3%로 전년도를 웃돌았다. 또 올해 신설된 ‘신뢰성’평가는 2.36점으로 이 분야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민주성’은 전년도 3.19점에서 2.99점으로 떨어졌다. 이창원 행개련 정부정책평가단장은 “참여정부가 ‘코드인사’를 답습하고,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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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6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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