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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들에 의해서 교사의 수업활동이 평가받는 것이다. 현재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2008년부터 법제화 되어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심해졌고 심지어 교원공청회를 방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을 연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재 시행예정인 교원평가제는 평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평가주기는 3년을 이며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사용되며 인사 등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끈임 없는 자기개발과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평가주체가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제작이 중요하며 사적인 친분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시범수업을 참관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공정하지 않다. 시범수업 때만 잘하면 평가가 좋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 사이의 경쟁과 불신이 조장되어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주기는 3년에 1회라고 하였으나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년에 1회 평가하고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며 평가 후에 인사·연봉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개발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듯 현 교육부의 방침은 너무 미흡하며 타국과 비교해 보아도 수준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며 심지어는 개선되지 않는 교사는 해고하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원평가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제는 실행할 이유가 없으며 현 제도에서 수정·보완한 후에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예정인 교원평가제는 평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평가주기는 3년을 이며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사용되며 인사 등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끈임 없는 자기개발과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평가주체가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제작이 중요하며 사적인 친분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시범수업을 참관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공정하지 않다. 시범수업 때만 잘하면 평가가 좋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 사이의 경쟁과 불신이 조장되어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주기는 3년에 1회라고 하였으나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년에 1회 평가하고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며 평가 후에 인사·연봉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개발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듯 현 교육부의 방침은 너무 미흡하며 타국과 비교해 보아도 수준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며 심지어는 개선되지 않는 교사는 해고하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원평가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제는 실행할 이유가 없으며 현 제도에서 수정·보완한 후에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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