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전후휴가급여 등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III. 수급요건
IV. 수급절차
V. 지급금액
VI. 지급제한
VII. 수급권의 대위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III. 수급요건
IV. 수급절차
V. 지급금액
VI. 지급제한
VII. 수급권의 대위
본문내용
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I. 수급권의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보75의2).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I. 수급권의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보7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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