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Ⅲ.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
Ⅳ.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Ⅲ.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
Ⅳ.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본문내용
를 3년간 보존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근로관계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기관의 원활한 근로감독에 활용케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근기법39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어김없이 교부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보존서류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는 근기법시행령22①에서 정한 9종류의 서류이다.
3) 보존기간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근42). 그 보존기간의 계산에서 기산일은 근기법시행령22②에서 각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3. 근기법41·42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41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기법42에 따라 근로자명부와 중요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때에는 근기법116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기법41에 따른 근로자명부작성에서는 법에 정한 작성의 방식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그 위반이 된다. 또 부실 기재한 때에도 같다.
근로관계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기관의 원활한 근로감독에 활용케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근기법39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어김없이 교부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보존서류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는 근기법시행령22①에서 정한 9종류의 서류이다.
3) 보존기간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근42). 그 보존기간의 계산에서 기산일은 근기법시행령22②에서 각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3. 근기법41·42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41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기법42에 따라 근로자명부와 중요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때에는 근기법116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기법41에 따른 근로자명부작성에서는 법에 정한 작성의 방식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그 위반이 된다. 또 부실 기재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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