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불이익
2. 근로자의 적격성
3. 근로자의 동의필요 여부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2)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관계
3)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관계
2. 전적의 경우
Ⅳ. 결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불이익
2. 근로자의 적격성
3. 근로자의 동의필요 여부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2)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관계
3)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관계
2. 전적의 경우
Ⅳ. 결
본문내용
라 당해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산안법 또는 산재보험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노무급부를 받고 있는 전출기업이 책임을 질 것이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의 경우에는 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Ⅳ. 결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고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이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규정의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산안법 또는 산재보험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노무급부를 받고 있는 전출기업이 책임을 질 것이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의 경우에는 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Ⅳ. 결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고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이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규정의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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