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회의의 구성

II. 회의의 소집

III. 회의의 개의·결의와 의결결과의 통지

IV. 회의의 공개·질서유지와 위원의 제척·기피

V.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본문내용

.
V.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1. 서
노동위원회는 노위법에서 정한 소관 사무처리에서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07.5 개정노위법6의2①에서는 이에 관해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 1.(소관사무)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제26조의2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2007.5 개정공인노무사법26①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법률구조를 공인노무사에게 대리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법률복지의 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007년 개정노위법과 동년 개정노무사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장래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노위법6의2②에서는 권리구제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공인노무사의 대리의 요건·대상
①노위법시행규칙3에서는 노위법6의2(공인노무사의권리구제)에 따라 노위법2의2①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가운데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노위법시행규칙4에 해당하면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공인노무사 명부 중에서 적절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②노위법시행규칙4에서는 노위법시행규칙3에 따른 권리구제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다.
3.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노위법시행규칙6에서는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노위규6①).
②위 규정에 따른 보수는 해당권리구제 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노위규6②. 위에 따른 보수의 세부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의 신청인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사건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노위위원장이 정한다(노위규6③).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