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일본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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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제도) 일본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개요
1. 일본열도
2. 일본 민족의 기원
3. 일본의 국가원수

Ⅱ. 일본 경찰 조직
1. 국가경찰조직
2. 도도부현경찰의 경찰조직
3. 특별경찰조직

Ⅲ. 일본 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공무원
2. 인사제도
3. 교육훈련
4.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인 경찰제도를 통한 시사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절충한 일본의 경찰제도는 양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 단점을 최소화한 성공한 경찰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경찰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찰은 대륙법계를 계수하였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개념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해 권력으로써 국민에 명령, 강제하는 소극적인 작용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있으며, 국가긴급사태시, 광역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중앙에는 국가경찰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도도부현경찰과 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경찰의 특징은 공안위원회제를 두어 경찰청을 사실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능률화를 보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앙집권식의 현 경찰제도는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을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어, 지방경찰이 중앙에 예속화되며, 따라서 경찰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과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법상으로는 심의,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경찰법에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경찰청장의 임명에 있어 동의권을 주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 같이 경찰청을 직접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화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기능이 없는 중앙집권식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한 국가사무를 처리하므로 인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경찰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장점인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화, 지방분권화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 경찰제도를 지방자치경찰과 이원화하여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광역범죄나 국가긴급사태 등 국가가 신속히 대처하여야 할 경우에 중앙의 국가경찰이 지방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 경찰위원회와 지방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으로 둘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화하여 경찰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 민주화, 봉사화 등 경찰이념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임기제로 하여 경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장임명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여 경찰이 어느 한 집행부서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방경찰청장임명에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하여 지방자치화로 오는 행정의 분산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사권제도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도 경찰이 제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로 전환하여야한다. 검찰에게 수사권 및 공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형사체계를 전통으로 하는 것으로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격언처럼 그에 따른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자백위주의 수사체계, 규문주의형식의 형사체계, 책임없고 권리만 있는 지휘체계로 인한 수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다.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이 인정되고, 검사와의 대등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일보된 형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후 사후 48시간이내의 영장청구제도를 바꾸어서 일본처럼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 체포 즉시 법원에 그 체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무리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더욱더 전문화된 지식과 국민에게 대한 신뢰제공으로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시사점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이 빈발하여 시민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범이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중요범죄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다보니 “이 정도 범죄쯤은 저질러도 수사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불량청소년에게 심어주어 이들이 성인범죄자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이러한 문제의 소재, 범인의 체포방법, 범죄의 악순환과 범죄화로의 진전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일본경찰, 즉 일본의 지역경찰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경찰과 경찰의 접점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용해되고 밀착하여 시민과 함께 가고 있는 일본경찰의 장점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나라 경찰도 일본의 지역경찰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섬세한 주민서비스의 제공과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활동으로 시민이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권력자나 위정자의 구미에 영합하기보다 시민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되도록 변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간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② 경찰관의 교육이다. ③ 외근경찰관의 위상강화이다.
시민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정한 봉사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경찰이 시민에게 다가서고 있는 섬세하고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배울 때이다.
< 참고문헌 >
1. 김형만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2. 김성수, 『비교경찰론』, 대한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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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7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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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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