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본문내용
다.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28, 산안령26, 산안67).
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28, 산안령26, 산안67).
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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