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소 사업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해외파견자
4. 국외사업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현장실습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해외파견자
4. 국외사업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현장실습생
본문내용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재125⑨).
6.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6.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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