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1. 간이공판절차와 전문증거의 증거동의
2. 평석 대상 판례
3. 문제제기
II.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의미
1.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의미
2. 자백의 판단 기준의 부재
3. 자백의 심사 기준의 모색
III. 자백의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항소의 취급 문제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1. 간이공판절차와 전문증거의 증거동의
2. 평석 대상 판례
3. 문제제기
II.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의미
1.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의미
2. 자백의 판단 기준의 부재
3. 자백의 심사 기준의 모색
III. 자백의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항소의 취급 문제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본문내용
) 대판 1983. 4. 26. 82도2829 [공 1983, 926], 82감도612, 집 31② 刑148.
이므로, 특히 간이공판절차의 경우는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 특히 증거조사의 재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일 내용이 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정, 공평, 신속한 재판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519면
을 요구하는 바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 당시(1973), 제안이유서에는 "단독판사관할사건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의 번잡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안과 소장 「법률안에 관한 서류」 (7) 738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간이공판절차가 도모하려는 신속한 재판이란 법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라는 소송경제의 관점을 고려함에 앞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밝혀준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이 기존의 항소심에 관한 제364조와 결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권리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입법의 의도가 아닌바, 이를 해석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간이공판절차 관련 제규정은 10월 유신의 작품이다.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1973. 1. 25.의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450호)은 국회 대신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다.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안과 소장, 「법률안에 관한 서류」 (7) 698, 699면.
비상국무회의는 1972. 11. 24. 유신헌법이 제정된 후 해산된 국회가 새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를 대신한 기관으로서 유신헌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합헌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법률의 합헌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그 직후 국회에서는 유신 헌법 및 동 개정법률안에 의해 악화된 형사사법현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논의했다. 1973.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발의자 이택돈)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신체의 자유)은 최대한으로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속적부심의 부활 등과 함께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 일체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 인터넷, http://www.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090949, 국회 사이트의 국회회의록 제공 서비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이른바 유신정우회가 국회의원의 1/3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그와 같은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도입된 간이공판제도는 점차 통상의 공판절차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절차라 할만큼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절차방식이 되어 정착되었다. 처음 신설될 당시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제1심의 단독부 관할 사건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나
) 199. 12. 29. 개정 공포전까지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1995년에 이르러서는 간이공판절차를 모든 자백 사건에 대해 확대하게 되었다.
간이공판관련 법률조항은 처음 도입하던 과정과 관련해서는 분명 정당성 시비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폐지됨 없이 시행되고, 이를 둘러싸고 뚜렷한 인권시비가 없는 것을 보면 상당한 국민적 승인이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제도의 운용차원에서 법원이 이를 충분히 극복하였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본 사건과 관련한 해석 문제 등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현실은 변했고 사회적 자원 및 인력의 증가에 따라 법원 비용에 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익숙한 제도에만 매달리려는 관성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간이공판절차보다는 법원 인력 및 법원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기본권 합치적이다. 자백사건의 경우 증거동의 절차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볼 때 간이공판절차의 유용성은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간이공판 전면확대론은 우선 한국형사사법 체계의 가용자원량을 절대적인 크기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형사사법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한 자백 사건에 드는 평균 공판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하거나, 증거조사절차와 양형절차의 분리운영을 위해서는 증거조사비용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식의 잘못된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상돈, 위글, 417면.
" 이 같은 비판은 간이공판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한 피고인에게는 원하는 바 신속한 종결을 가져다주고, 법원의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 자백이 없는 사건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집중 심리 및 구두 심리에 충실한 결과를 안겨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통상절차조차도 검사가 전체수사기록을 일괄 제출하는 등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증인 심문에 관하여 심문조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 증인 심문 절차를 형식화하는 등 간이공판절차화하고 있다.
) 백형구/이상돈, 위책, 470면.
가장 좋은 대안은 간이공판절차를 폐지하고 법원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존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판결에 불복한 항소에 대하여 법 제364조 5항의 무변론기각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해석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므로, 특히 간이공판절차의 경우는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 특히 증거조사의 재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일 내용이 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정, 공평, 신속한 재판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519면
을 요구하는 바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 당시(1973), 제안이유서에는 "단독판사관할사건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의 번잡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안과 소장 「법률안에 관한 서류」 (7) 738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간이공판절차가 도모하려는 신속한 재판이란 법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라는 소송경제의 관점을 고려함에 앞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밝혀준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이 기존의 항소심에 관한 제364조와 결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권리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입법의 의도가 아닌바, 이를 해석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간이공판절차 관련 제규정은 10월 유신의 작품이다.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1973. 1. 25.의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450호)은 국회 대신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다.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안과 소장, 「법률안에 관한 서류」 (7) 698, 699면.
비상국무회의는 1972. 11. 24. 유신헌법이 제정된 후 해산된 국회가 새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를 대신한 기관으로서 유신헌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합헌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법률의 합헌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그 직후 국회에서는 유신 헌법 및 동 개정법률안에 의해 악화된 형사사법현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논의했다. 1973.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발의자 이택돈)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신체의 자유)은 최대한으로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속적부심의 부활 등과 함께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 일체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 인터넷, http://www.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090949, 국회 사이트의 국회회의록 제공 서비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이른바 유신정우회가 국회의원의 1/3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그와 같은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도입된 간이공판제도는 점차 통상의 공판절차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절차라 할만큼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절차방식이 되어 정착되었다. 처음 신설될 당시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제1심의 단독부 관할 사건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나
) 199. 12. 29. 개정 공포전까지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1995년에 이르러서는 간이공판절차를 모든 자백 사건에 대해 확대하게 되었다.
간이공판관련 법률조항은 처음 도입하던 과정과 관련해서는 분명 정당성 시비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폐지됨 없이 시행되고, 이를 둘러싸고 뚜렷한 인권시비가 없는 것을 보면 상당한 국민적 승인이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제도의 운용차원에서 법원이 이를 충분히 극복하였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본 사건과 관련한 해석 문제 등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현실은 변했고 사회적 자원 및 인력의 증가에 따라 법원 비용에 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익숙한 제도에만 매달리려는 관성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간이공판절차보다는 법원 인력 및 법원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기본권 합치적이다. 자백사건의 경우 증거동의 절차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볼 때 간이공판절차의 유용성은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간이공판 전면확대론은 우선 한국형사사법 체계의 가용자원량을 절대적인 크기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형사사법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한 자백 사건에 드는 평균 공판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하거나, 증거조사절차와 양형절차의 분리운영을 위해서는 증거조사비용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식의 잘못된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상돈, 위글, 417면.
" 이 같은 비판은 간이공판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한 피고인에게는 원하는 바 신속한 종결을 가져다주고, 법원의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 자백이 없는 사건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집중 심리 및 구두 심리에 충실한 결과를 안겨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통상절차조차도 검사가 전체수사기록을 일괄 제출하는 등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증인 심문에 관하여 심문조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 증인 심문 절차를 형식화하는 등 간이공판절차화하고 있다.
) 백형구/이상돈, 위책, 470면.
가장 좋은 대안은 간이공판절차를 폐지하고 법원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존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판결에 불복한 항소에 대하여 법 제364조 5항의 무변론기각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해석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