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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83. 4. 26. 82도2829 [공 1983, 926], 82감도612, 집 31② 刑148. 이므로, 특히 간이공판절차의 경우는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 특히 증거조사의 재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일 내용이 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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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8호).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아조의2). 갱신하지 않고 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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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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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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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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