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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제1심의 단독부 관할 사건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나
) 199. 12. 29. 개정 공포전까지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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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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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286조의2) 이를 간이공판절차 회부라고 한다.
(4)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는 앞선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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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치유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나.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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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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