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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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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③ 전과 이외의 악성격 경력 소행의 기재
전과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거나(예: 공갈 강요의 수단인 경우) 밀접한 관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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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야간협박)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위 공소사실 중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흉기휴대협박) 등 다른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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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가 부일치하여 쟁점이 부명확하다든가 변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주20) 대법 육구.삼.삼일. 선고 육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육구.사.이이 선고 육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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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제 : 일죄의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학설
적극설 :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사실 전체에 미치나,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일죄의 일부에 한하게 된다
처분권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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