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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기 금액이 공소장에는 4억인데 실제 피해자의 주장이 5억이라면 추후 공소장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3)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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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판 1998.2.24. 97도183),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6.10.25. 96도1088).
③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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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가 됨.
나.연속범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경우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이전에 범한 모든행위에 미침
다.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함.
⑤집합범
㈀집합범-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지만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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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소송법 상으로도 일죄이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범하여진 다른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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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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