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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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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의 시작단계이다.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二) 수사행위
(三) 수사종결
三.기소
(一) 기소심사
(二) 공소제기
(三)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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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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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육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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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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