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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이 공소장에는 4억인데 실제 피해자의 주장이 5억이라면 추후 공소장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3) 포괄일죄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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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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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980.12.3. 에야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추가된 사안과, 당초에 간첩죄로 기소되었다가 범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그 공소시효가 10년인 일반 이적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모두 “공소장 변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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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변경한 후의 법정형이 가벼워졌다고 하나 피고인들은 강도치사의 죄 외에도 상당히 많은 죄를 저질렀고(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사기죄 등) 이에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었거나 또는 누범으로 인한 가중에 의한 형량이므로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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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배임/손괴/횡령/상해치사/상해/강간/추행
▷이외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된 손해배상액(위자료)
▷유죄판결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x
존속폭행치사상/살인/위계의한간음
범위
o
▷직접적 물적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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