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III. 유니언샵과 부당노동행위
IV.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III. 유니언샵과 부당노동행위
IV.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본문내용
샵 제도의 취지상 탈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샵 제도를 체결한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3.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샵 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정당성에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한계
(1) 실질상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 보장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언샵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判).
(2) 노조의 단결권 보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유니언샵 협정에 의한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행하여질 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은 유니언샵 협정에 기하여 해고하였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高).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탈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判例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나,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법81④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유니언샵은 단체협약상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의 미이행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졌다는 등의 단결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단결권침해의 결과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제반의 사정상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샵 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정당성에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한계
(1) 실질상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 보장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언샵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判).
(2) 노조의 단결권 보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유니언샵 협정에 의한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행하여질 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은 유니언샵 협정에 기하여 해고하였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高).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탈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判例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나,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법81④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유니언샵은 단체협약상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의 미이행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졌다는 등의 단결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단결권침해의 결과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제반의 사정상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추천자료
단체협약의 근로계약에 대한 규제의 한계
부당노동행위
[정치][정치학][민주정치][정치체제][정치광고][한국 정치개혁 과제][한국정치][정치개혁][한...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
채권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
[특수직역연금, 특수연금]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
[침해, 재산권 침해, 환경권 침해, 제작자율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인권 침해, 재...
국민건강national health보험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