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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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문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큰 제약을 거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성인인 두 부부가 스스로 결정한 이혼문제를 국가가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며 또한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혼 자체를 줄이려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혼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혼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에 관련된 분쟁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생긴 다양한 가정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건 복지부는 이혼 숙려제도의 시범 운영 후 이혼율이 줄어들었으니 이혼 숙려제도의 기간을 늘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단지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으로 일어난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MF의 불경기로 인해 실제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인해 결혼을 하기 위해 더 신중히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든 효과로 나타 날 수 있고 단지 숙려제도하나로 이혼율이 줄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혹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혼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혼 숙려 제도로 혼인 관계가 더 연장될 뿐 그 고통은 그대로 참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오히려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예방하기 보다는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어 놓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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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1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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