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설명자료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설명자료
본문내용
질
Group 3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4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물질
□ 기대효과
○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
○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관리에 따른 손실저감
각 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기준 개정(안)
(단위 : mg/L)
물질명
국내 기준
국외 기준
현행
개정
(안)
WHO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망간
0.3
0.05
0.4
0.05
0.05
0.05
0.1
0.05
0.05
0.05
아연
1
3
-
1
5
5
3
5
5
5
비소
0.05
0.01
0.01
0.01
0.01
0.05
0.007
0.025
0.01
0.01
납
0.05
0.01
0.01
0.01
0.015
0.05
0.01
0.01
0.01
0.01
보론
0.3
1.0
0.5
1.0
-
2.0
4.0
5.0
1.0
1.0
6가크롬(크롬)
0.05
(0.05)
(0.05)
0.05
(0.1)
(0.05)
0.05
(0.05)
(0.05)
(0.05)
브로모
디크로로메탄
-
0.03
0.06
0.03
-
-
-
-
-
-
디브로모
크로로메탄
-
0.1
0.1
0.1
-
-
-
-
-
-
1,4-다이옥산
-
0.05
0.05
0.05
-
-
-
-
-
-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URL :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9616&menu=1
Group 3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4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물질
□ 기대효과
○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
○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관리에 따른 손실저감
각 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기준 개정(안)
(단위 : mg/L)
물질명
국내 기준
국외 기준
현행
개정
(안)
WHO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망간
0.3
0.05
0.4
0.05
0.05
0.05
0.1
0.05
0.05
0.05
아연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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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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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소
0.05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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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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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납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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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15
0.05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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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0.3
1.0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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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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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크롬)
0.05
(0.05)
(0.05)
0.05
(0.1)
(0.05)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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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브로모
디크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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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0.0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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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로모
크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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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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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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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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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URL :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9616&men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