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쟁의행위 해당여부
III. 일반적 정당성
IV. 유형별 정당성
II. 쟁의행위 해당여부
III. 일반적 정당성
IV. 유형별 정당성
본문내용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월차휴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집단휴가사용은 이러한 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쟁의행위 해당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휴가투쟁이 사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 집단사표 제출
1) 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집단사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집단사표의 쟁의행위 해당여부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직의사가 없으므로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나,/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의사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3) 쟁의행위 해당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휴가투쟁이 사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 집단사표 제출
1) 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집단사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집단사표의 쟁의행위 해당여부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직의사가 없으므로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나,/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의사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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