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조약의 정의
II. 조약의 유형과 명칭
1. 조약 (Treaty)
2. 헌장 (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
3. 협정 (Agreement)
4. 협약 (Convention)
5. 의정서(Protocol)
6.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7.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8.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III. 조약의 체결, 개정과 종료
1. 서명과 가서명
2. 조약의 비준 (Ratification)
3. 조약의가입,수락 및 승인 (다자조약의 경우)
4.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다자조약의 경우)
5. 조약의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II. 조약의 유형과 명칭
1. 조약 (Treaty)
2. 헌장 (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
3. 협정 (Agreement)
4. 협약 (Convention)
5. 의정서(Protocol)
6.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7.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8.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III. 조약의 체결, 개정과 종료
1. 서명과 가서명
2. 조약의 비준 (Ratification)
3. 조약의가입,수락 및 승인 (다자조약의 경우)
4.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다자조약의 경우)
5. 조약의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본문내용
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
5. 조약의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1)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1) 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나 탈퇴가 확정될 수 있음.
2) 국제관례상 일방적인 폐기(양자조약) 또는 탈퇴(다자조약)가 인정되는 경우
-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
- 조약실시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소멸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
- 조약체결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 등
(2) 종료(Termination)
국제법상 인정된 방법에 의한 조약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약의 무효, 취소와는 구별됨. 당사국간에 동일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경우 舊조약은 종료함.
(3) 조약의 등록(Registration)
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조약은 유엔사무국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도 원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5. 조약의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1)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1) 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나 탈퇴가 확정될 수 있음.
2) 국제관례상 일방적인 폐기(양자조약) 또는 탈퇴(다자조약)가 인정되는 경우
-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
- 조약실시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소멸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
- 조약체결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 등
(2) 종료(Termination)
국제법상 인정된 방법에 의한 조약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약의 무효, 취소와는 구별됨. 당사국간에 동일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경우 舊조약은 종료함.
(3) 조약의 등록(Registration)
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조약은 유엔사무국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도 원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