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칙 1 경기장
규칙 2 경기시간, 종료 휘슬과 타임아웃
규칙 3 볼
규칙 4 팀, 교대, 장비
규정 5 골키퍼
규칙 6 골에리어
규칙 7 볼 다루기, 패시브플레이
규칙 8 반칙과 비신사적행위
규칙 9 득점
규칙 10 드로오프
규칙 11 드로인
규칙 12 골키퍼드로
규칙 13 프리드로
규칙 14 7m 드로
규칙 15 드로에 대한 일반적 사항
규칙 16 벌칙
규칙 17 레프리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규칙 2 경기시간, 종료 휘슬과 타임아웃
규칙 3 볼
규칙 4 팀, 교대, 장비
규정 5 골키퍼
규칙 6 골에리어
규칙 7 볼 다루기, 패시브플레이
규칙 8 반칙과 비신사적행위
규칙 9 득점
규칙 10 드로오프
규칙 11 드로인
규칙 12 골키퍼드로
규칙 13 프리드로
규칙 14 7m 드로
규칙 15 드로에 대한 일반적 사항
규칙 16 벌칙
규칙 17 레프리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본문내용
야 하는 다음의 특정상황은 예외이다.
a) 2분 퇴장을 받았던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그 선수에게 2분 퇴장이 추가로 주어진다(16:3g). 추가 퇴장이 그 선수의 세번째 퇴장이면 그 선수는 실격된다.
b)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4분 동안 경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c) 2분 퇴장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그 선수는 실격(16:6c)되며, 또한 이 처벌은 4분 감소가 된다(16:8 2번째 문단).
d)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4분 동안 선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16:13 규칙 16:1, 16:3, 16:6, 그리고 16:9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기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규칙들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시간"은 연장전, 타임아웃, 중간휴식, 그리고 16:6의 경우 승부던지기 과정(7m던지기)을 포함한다.
그러한 승부던지기 과정 중 레프리는 2분퇴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중대한 경우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는 다음 승부던지기 과정(2:2) 수 없도록 실격을 주어야 한다.
경기시간 외의 위반
16:14비신사적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선수나 임원의 폭행이 발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경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a)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경고를 준다. (16:1c)
b) 선수나 임원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폭행은 실격이 주어지지만 해당팀은 14명의 선수와 4명의 임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16:8 2번째 문단은 단지 경기시간 중의 위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실격은 2분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
경기 전의 위반에 대한 이런 처벌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경기 중 어느 시간에나 효력이 될 수 있다. 이는 위반 시점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c) 보고서를 작성한다.
규칙 17 레프리
17:1 동등한 권한을 가진 두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총괄한다.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은 이들 레프리의 경기운영을 돕는다.
17:2 레프리는 선수와 팀임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한다.
17:3 레프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골, 볼을 세심하게 점검할 책임이 있다. 레프리는 경기에서 어느 볼을 사용할 지 결정한다.(규칙 1, 3:1)
레프리는 양팀이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장에 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득점기록지와 경기장 용품을 확인한다. 레프리는 교대 지역에 있는 선수와 임원이 제한된 수를 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팀 "책임 임원"의 신분과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어긋나는 일체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4:1-2, 4:7-9)
17:4 레프리 중 한 명이 다른 레프리와 양팀의 책임임원이나 임원 또는 선수가 보는 앞에서 동전토스를 실시한다. (10:1)
17:5 원칙적으로 경기 전체는 같은 레프리가 수행한다.
규칙에 의해 경기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레프리의 책임이며 어떤 위반행위도 처벌하여야 한다(단, 13:2, 14:2 참조).
한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이 혼자 경기를 끝까지 진행한다. (IHF나 대륙 대회에서는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조절한다)
17:6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고 어느 팀에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나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는 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한다.
17:7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거나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팀이 볼을 소유해야 할 지에 대해 견해 다를 때에는 서로가 협의 후 합의 판정을 내린다. 만일 합의 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코트레프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반드시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 레프리간에 협의에 따라 명확한 제스츄어를 하고 휘슬 후에 경기를 속개한다. (2:8d, 15:5)
17:8 두 레프리는 득점을 책임진다.
또한 경고, 2분 퇴장, 실격, 완전 퇴장에 대해 메모를 한다.
17:9 두 레프리는 경기시간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계시의 정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레프리들이 합의 판정을 이끌어 낸다. (2:3 참조)
17:10 레프리는 경기가 끝난 후 득점기록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책임진다.
완전퇴장(16:11)과 규칙 16:8 4번째 문단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소명하여야 한다.
17:11 사실에 대한 관측을 근거로 한 레프리의 결정이나 판정은 최종적이다.
규정에 위배되는 레프리의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도중 "책임 임원"만이 레프리에게 항의할 수 있다.
17:12 레프리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기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기를 계속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14 검은 색 유니폼은 레프리가 우선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18:1 원칙적으로 계시원은 경기시간, 타임아웃, 퇴장된 선수의 퇴장시간을
주로 관리한다.
득점기록원은 팀 명단, 득점기록지와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의 경기장 입장, 참가할 자격이 없는 선수의 입장을 주로 관리한다.
다른 업무로 교대지역 내 벤치에 있는 선수 및 임원의 수, 교대 선수의 입장은 합동으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계시원과 해당 연맹의 감독관)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
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관리사항 일 때 계시원/득점기록원의 중단에 관하여서는 해설 9를 참조
18:2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타임아웃 시 계시원은 지금까지 경기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양팀의 책임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종료 신호를 울리는 관중석 시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시원이 전반전, 및 경기종료를 종료 신호로서 알려아 한다. (2:3 참조)
a) 2분 퇴장을 받았던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그 선수에게 2분 퇴장이 추가로 주어진다(16:3g). 추가 퇴장이 그 선수의 세번째 퇴장이면 그 선수는 실격된다.
b)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4분 동안 경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c) 2분 퇴장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그 선수는 실격(16:6c)되며, 또한 이 처벌은 4분 감소가 된다(16:8 2번째 문단).
d)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4분 동안 선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16:13 규칙 16:1, 16:3, 16:6, 그리고 16:9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기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규칙들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시간"은 연장전, 타임아웃, 중간휴식, 그리고 16:6의 경우 승부던지기 과정(7m던지기)을 포함한다.
그러한 승부던지기 과정 중 레프리는 2분퇴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중대한 경우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는 다음 승부던지기 과정(2:2) 수 없도록 실격을 주어야 한다.
경기시간 외의 위반
16:14비신사적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선수나 임원의 폭행이 발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경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a)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경고를 준다. (16:1c)
b) 선수나 임원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폭행은 실격이 주어지지만 해당팀은 14명의 선수와 4명의 임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16:8 2번째 문단은 단지 경기시간 중의 위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실격은 2분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
경기 전의 위반에 대한 이런 처벌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경기 중 어느 시간에나 효력이 될 수 있다. 이는 위반 시점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c) 보고서를 작성한다.
규칙 17 레프리
17:1 동등한 권한을 가진 두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총괄한다.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은 이들 레프리의 경기운영을 돕는다.
17:2 레프리는 선수와 팀임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한다.
17:3 레프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골, 볼을 세심하게 점검할 책임이 있다. 레프리는 경기에서 어느 볼을 사용할 지 결정한다.(규칙 1, 3:1)
레프리는 양팀이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장에 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득점기록지와 경기장 용품을 확인한다. 레프리는 교대 지역에 있는 선수와 임원이 제한된 수를 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팀 "책임 임원"의 신분과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어긋나는 일체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4:1-2, 4:7-9)
17:4 레프리 중 한 명이 다른 레프리와 양팀의 책임임원이나 임원 또는 선수가 보는 앞에서 동전토스를 실시한다. (10:1)
17:5 원칙적으로 경기 전체는 같은 레프리가 수행한다.
규칙에 의해 경기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레프리의 책임이며 어떤 위반행위도 처벌하여야 한다(단, 13:2, 14:2 참조).
한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이 혼자 경기를 끝까지 진행한다. (IHF나 대륙 대회에서는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조절한다)
17:6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고 어느 팀에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나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는 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한다.
17:7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거나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팀이 볼을 소유해야 할 지에 대해 견해 다를 때에는 서로가 협의 후 합의 판정을 내린다. 만일 합의 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코트레프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반드시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 레프리간에 협의에 따라 명확한 제스츄어를 하고 휘슬 후에 경기를 속개한다. (2:8d, 15:5)
17:8 두 레프리는 득점을 책임진다.
또한 경고, 2분 퇴장, 실격, 완전 퇴장에 대해 메모를 한다.
17:9 두 레프리는 경기시간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계시의 정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레프리들이 합의 판정을 이끌어 낸다. (2:3 참조)
17:10 레프리는 경기가 끝난 후 득점기록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책임진다.
완전퇴장(16:11)과 규칙 16:8 4번째 문단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소명하여야 한다.
17:11 사실에 대한 관측을 근거로 한 레프리의 결정이나 판정은 최종적이다.
규정에 위배되는 레프리의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도중 "책임 임원"만이 레프리에게 항의할 수 있다.
17:12 레프리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기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기를 계속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14 검은 색 유니폼은 레프리가 우선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18:1 원칙적으로 계시원은 경기시간, 타임아웃, 퇴장된 선수의 퇴장시간을
주로 관리한다.
득점기록원은 팀 명단, 득점기록지와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의 경기장 입장, 참가할 자격이 없는 선수의 입장을 주로 관리한다.
다른 업무로 교대지역 내 벤치에 있는 선수 및 임원의 수, 교대 선수의 입장은 합동으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계시원과 해당 연맹의 감독관)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
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관리사항 일 때 계시원/득점기록원의 중단에 관하여서는 해설 9를 참조
18:2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타임아웃 시 계시원은 지금까지 경기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양팀의 책임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종료 신호를 울리는 관중석 시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시원이 전반전, 및 경기종료를 종료 신호로서 알려아 한다.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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