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도의 역사
유도 역사에 대하여
유도의 근원
유도의 발전
유도의 유래
유도의 심판
● 득점 및 반칙 해설
유도 역사에 대하여
유도의 근원
유도의 발전
유도의 유래
유도의 심판
● 득점 및 반칙 해설
본문내용
이상 자리나 몸을 쳤을때, 혹은 항복이라고 말 했을때4)꺾기 또는 조르기 기술이 성공하여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었을때5)동등 한 가치 - 한 선수에게 "반칙패"가 처벌되면 상대선수에게 "한판" 승을 선언 한다. 만약 양 선수가 동시에 "한판"득점을 얻었을 때는 주심은 "비김"을 선언해야 하며, 양 선수 는 즉시 재 경기에 임할 권리를 갖는다. 만일 한 선수는 재 경기를임하려 하고, 또 다 른 선수는 재경기를 거부할 때에는 재경기를 원하는자에게"기권승"을 선언 한다.
★절반 1)한 선수가 능숙한 기술로 상대를 메쳤으나 "한판"에 필요한 기술의 4요소, 즉 세찬 기세와 탄력, 속도, 통제력중 어느 하나라도 부분적인 결여가 있을 때2)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나서부터 25초 이상 30초미만 동안 누르 고 있을때 3)동등한 가치 -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하고 "경고" 처벌을 받으면 상대 선수는 "절반"을 득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쳐 1)선수가 장외로 나갔을때2)금지사항을 범했을때3)부상을 입었을때4)도복을 고쳐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5)누운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때6)누운기술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등에 업고 일어섰거나 일어서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취할때7)누운기술에서 일어선 선 수가 자기몸의 어디이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 리에 대고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때 8)한 선수가 선자세에서 꺾기나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즉시 그 효력을 나타 나지않았을때9)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10)주심이나 심판위원회가 협의 를 원할때는 주심이 "그쳐"를 선언한다.
★그대로주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그대로"를 선언 하다. 예를 들면, 한 선수나양 선수의 일시정지된 자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걸거나, 반칙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반칙을 선언할때 등이다.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계속"을 선 언한다. "그대로"는 다만 누운기술에만 적용한다.
★심판의 임무 1)주심 : 일반적으로 장내에 있으면서 경기의 진행, 승패의 판정을 다루고 그 판정이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부심 : 장외에 대각선으로 위치하 여 주심을 보좌한다. 주심의 판정에 이의가있으면 앉은채로 수신호를 한다. 주심이 선언한 대로 경기 기록 원이 득점판에 기록하 였는지 확인하며 규정에 맞지 않은 도복이나 찢 어진도복을 갈아입을 경우.경기자가 경기장에 돌오올때까지 경기자와 함께 있어 야 한다.◆ 반 칙
☆경고 ☆반칙패 ☆주의 ☆지도★경고 1)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2)팔꿈치 관절 이외을 꺾는일3)상 대 의 목이나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는일4)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 대를 끌어올 렸다가 다시 자리에 지찧는일5)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안쪽에서 후리는 일6)장외에서 기술을 거 는일7)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일8)경기중에 필요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상 대의 인격을 손상시 키는 일9)상대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유도정신 에 위배되 는 행동을 하는일10)겨드랑이대 팔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 나 시도하 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절반과 동등)엄한 벌직형태로 대단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주의 + 지도주의 + 주의허리후리기등의 기술을 당했을때 상대의 다리 뒤편에서 발을 내밀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 차거나 발을 걸었을 경우
★반칙패 1)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 는일2)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 나 제어하고 있을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3)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 (천이나 테 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고)을 지니고 있는일(한판과 동등)가장 엄한 벌칙 형태로 대한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경고+지도' 의 경우, '경고+주의'의 경우, '경고+경고'의 경우
★주의 1)지도 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다시 경미한 위반을 범하였을때2)상의나 띠를 사 용하여 조르기를 하는일3)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 기 를 하는일4)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 대의 손이나 팔을 차는일5)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6)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장외로 나가거 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유효와동등)다소 무거운 위반을 범했을 경우위험 지대에 양쪽발을 완전히 붙이고 5초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지도 1)의식적으로 경기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2)선 자세에 서 극단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3)선 자세에서 도복깃 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4)상대를 메칠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 동(위장공격)5)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 격을 되치 거나 방어하는 경 우가 아닐 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6)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고 잡고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초이상)7)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 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8)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일9)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 일10)주심의 허 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매었다,하는 행위11)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몸의 어느부분이라도 감는 일12)도복 을 입으로 무는일13)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14)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 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 거나 바지를 잡는일15)상대의 띠나 목 깃 또는 앞 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일(효과와 동등)경미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대선수의 도복 옷깃이나 옷 소매 등을연속해서 잡아당길 경우
★절반 1)한 선수가 능숙한 기술로 상대를 메쳤으나 "한판"에 필요한 기술의 4요소, 즉 세찬 기세와 탄력, 속도, 통제력중 어느 하나라도 부분적인 결여가 있을 때2)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나서부터 25초 이상 30초미만 동안 누르 고 있을때 3)동등한 가치 -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하고 "경고" 처벌을 받으면 상대 선수는 "절반"을 득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쳐 1)선수가 장외로 나갔을때2)금지사항을 범했을때3)부상을 입었을때4)도복을 고쳐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5)누운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때6)누운기술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등에 업고 일어섰거나 일어서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취할때7)누운기술에서 일어선 선 수가 자기몸의 어디이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 리에 대고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때 8)한 선수가 선자세에서 꺾기나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즉시 그 효력을 나타 나지않았을때9)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10)주심이나 심판위원회가 협의 를 원할때는 주심이 "그쳐"를 선언한다.
★그대로주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그대로"를 선언 하다. 예를 들면, 한 선수나양 선수의 일시정지된 자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걸거나, 반칙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반칙을 선언할때 등이다.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계속"을 선 언한다. "그대로"는 다만 누운기술에만 적용한다.
★심판의 임무 1)주심 : 일반적으로 장내에 있으면서 경기의 진행, 승패의 판정을 다루고 그 판정이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부심 : 장외에 대각선으로 위치하 여 주심을 보좌한다. 주심의 판정에 이의가있으면 앉은채로 수신호를 한다. 주심이 선언한 대로 경기 기록 원이 득점판에 기록하 였는지 확인하며 규정에 맞지 않은 도복이나 찢 어진도복을 갈아입을 경우.경기자가 경기장에 돌오올때까지 경기자와 함께 있어 야 한다.◆ 반 칙
☆경고 ☆반칙패 ☆주의 ☆지도★경고 1)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2)팔꿈치 관절 이외을 꺾는일3)상 대 의 목이나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는일4)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 대를 끌어올 렸다가 다시 자리에 지찧는일5)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안쪽에서 후리는 일6)장외에서 기술을 거 는일7)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일8)경기중에 필요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상 대의 인격을 손상시 키는 일9)상대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유도정신 에 위배되 는 행동을 하는일10)겨드랑이대 팔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 나 시도하 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절반과 동등)엄한 벌직형태로 대단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주의 + 지도주의 + 주의허리후리기등의 기술을 당했을때 상대의 다리 뒤편에서 발을 내밀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 차거나 발을 걸었을 경우
★반칙패 1)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 는일2)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 나 제어하고 있을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3)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 (천이나 테 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고)을 지니고 있는일(한판과 동등)가장 엄한 벌칙 형태로 대한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경고+지도' 의 경우, '경고+주의'의 경우, '경고+경고'의 경우
★주의 1)지도 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다시 경미한 위반을 범하였을때2)상의나 띠를 사 용하여 조르기를 하는일3)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 기 를 하는일4)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 대의 손이나 팔을 차는일5)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6)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장외로 나가거 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유효와동등)다소 무거운 위반을 범했을 경우위험 지대에 양쪽발을 완전히 붙이고 5초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지도 1)의식적으로 경기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2)선 자세에 서 극단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3)선 자세에서 도복깃 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4)상대를 메칠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 동(위장공격)5)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 격을 되치 거나 방어하는 경 우가 아닐 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6)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고 잡고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초이상)7)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 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8)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일9)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 일10)주심의 허 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매었다,하는 행위11)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몸의 어느부분이라도 감는 일12)도복 을 입으로 무는일13)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14)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 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 거나 바지를 잡는일15)상대의 띠나 목 깃 또는 앞 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일(효과와 동등)경미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대선수의 도복 옷깃이나 옷 소매 등을연속해서 잡아당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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