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 · · · · · · · · · · · · · ·
1) 연구 대상 정의
(1) CGE 모형
(2) FTA
2. CGE 모형의 구성과 배경, 그리고 특성 · · · · · · · · · 2
1) CGE 모형의 구성
(1) 모형 변수를 나타내는 방정식
(2) 데이터베이스
2) CGE 모형의 배경과 특성
3. CGE 모형을 이용한 한·칠레 FTA 분석 사례 · · · · · 4
1) CGE 모형에 이용될 시나리오
2) 한․칠레 FTA 체결 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효과 요약 4
3) FTA 체결시 농업 및 여타 산업부문별 효과
4. CGE 모형을 통한 FTA 경제 효과 분석에 대한 논쟁 · · · ·
1) 무역수지 추정값과 현실과의 괴리
2) 가시적 효과 부풀리기 의혹
3) 상식을 벗어난 효과 분석
5. 결론 -CGE 모형의 한계점 분석
1) 연구 대상 정의
(1) CGE 모형
(2) FTA
2. CGE 모형의 구성과 배경, 그리고 특성 · · · · · · · · · 2
1) CGE 모형의 구성
(1) 모형 변수를 나타내는 방정식
(2) 데이터베이스
2) CGE 모형의 배경과 특성
3. CGE 모형을 이용한 한·칠레 FTA 분석 사례 · · · · · 4
1) CGE 모형에 이용될 시나리오
2) 한․칠레 FTA 체결 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효과 요약 4
3) FTA 체결시 농업 및 여타 산업부문별 효과
4. CGE 모형을 통한 FTA 경제 효과 분석에 대한 논쟁 · · · ·
1) 무역수지 추정값과 현실과의 괴리
2) 가시적 효과 부풀리기 의혹
3) 상식을 벗어난 효과 분석
5. 결론 -CGE 모형의 한계점 분석
본문내용
상식을 벗어난 효과 분석
KIEP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효과 분석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들 중에는 고성보 제주대 교수(산업응용경제학)도 있다. 고 교수는 4월27일 내놓은 ‘한-미 FTA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실질 생산을 기준으로 5년 뒤 연 605억원, 7년 뒤 923억원, 15년 뒤에는 100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5년간 제주 감귤산업이 입게 될 누적 피해액은 1조12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정부 쪽 연구기관들의 피해 산정액은 협정 발효 뒤 1~5년은 연평균 275억원, 6~10년은 연평균 635억원, 11~15년은 연평균 658억원으로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7840억원이다.
정부 쪽의 피해 산정액이 훨씬 적다는 점은 무시해도 남는 문제가 또 있다. 협정 발효 뒤 생산 감소액이 5년차 457억원, 10년차 658억원, 15년차 658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10년차, 15년차의 피해 규모가 똑같다는 게 논란을 부른다. 우연찮게 숫자가 일치한 것일까? 고성보 교수는 “7년차 이후부터 피해액이 일정한(158억원)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귤에 대한 관세(144%)가 15년차에 철폐되는 큰 제도의 변화 속에서 피해액이 어떻게 일정하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업 분야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모형 중간에 뭔가 ‘강한 가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상식을 벗어나 의심을 갖게 하는 예는 또 있다. 미국 쪽 요구에 따른 ‘지적 재산권 강화’를 제도 개선의 사례로 꼽아놓은 부분을 보자. “신기술에 대한 보다 높은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 활발한 창작 활동은 곧 혁신과 발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한국정보법학회가 지난해 8월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지적 재산권 연장 효과의 7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정보법학회는 당시 “저작권 보호 연장은 구체적인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보다 정치적인 이유 등 저작권 보호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한 바 있다.
농업 부문의 피해액(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6698억원으로 연간 농업생산액 36조원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나,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가 전체의 80%에 가까운 27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의구심의 대상이다.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요란한 대책이나,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실토와 아귀가 맞지 않는 탓이다.
5. 결론 - CGE 모형의 한계점 분석
김충실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CGE 모형의 한계점을 분석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의 분석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어디까지나 CGE 모형은 정태적 분석이므로, 그에 따른 한계점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과 그 모형의 부재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CGE모형에는 언제나 방정식보다 변수가 더 많다. 그래서 어떤 변수는 모형의 바깥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외생 변수들과 그 반대의 내생 변수들의 선정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변수들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을 왜곡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그 자체의 한계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김충실, 「CGE 모형에 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8 권 제 3 호, pp. 438-456, 2001.
KIEP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효과 분석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들 중에는 고성보 제주대 교수(산업응용경제학)도 있다. 고 교수는 4월27일 내놓은 ‘한-미 FTA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실질 생산을 기준으로 5년 뒤 연 605억원, 7년 뒤 923억원, 15년 뒤에는 100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5년간 제주 감귤산업이 입게 될 누적 피해액은 1조12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정부 쪽 연구기관들의 피해 산정액은 협정 발효 뒤 1~5년은 연평균 275억원, 6~10년은 연평균 635억원, 11~15년은 연평균 658억원으로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7840억원이다.
정부 쪽의 피해 산정액이 훨씬 적다는 점은 무시해도 남는 문제가 또 있다. 협정 발효 뒤 생산 감소액이 5년차 457억원, 10년차 658억원, 15년차 658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10년차, 15년차의 피해 규모가 똑같다는 게 논란을 부른다. 우연찮게 숫자가 일치한 것일까? 고성보 교수는 “7년차 이후부터 피해액이 일정한(158억원)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귤에 대한 관세(144%)가 15년차에 철폐되는 큰 제도의 변화 속에서 피해액이 어떻게 일정하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업 분야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모형 중간에 뭔가 ‘강한 가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상식을 벗어나 의심을 갖게 하는 예는 또 있다. 미국 쪽 요구에 따른 ‘지적 재산권 강화’를 제도 개선의 사례로 꼽아놓은 부분을 보자. “신기술에 대한 보다 높은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 활발한 창작 활동은 곧 혁신과 발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한국정보법학회가 지난해 8월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지적 재산권 연장 효과의 7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정보법학회는 당시 “저작권 보호 연장은 구체적인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보다 정치적인 이유 등 저작권 보호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한 바 있다.
농업 부문의 피해액(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6698억원으로 연간 농업생산액 36조원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나,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가 전체의 80%에 가까운 27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의구심의 대상이다.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요란한 대책이나,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실토와 아귀가 맞지 않는 탓이다.
5. 결론 - CGE 모형의 한계점 분석
김충실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CGE 모형의 한계점을 분석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의 분석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어디까지나 CGE 모형은 정태적 분석이므로, 그에 따른 한계점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과 그 모형의 부재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CGE모형에는 언제나 방정식보다 변수가 더 많다. 그래서 어떤 변수는 모형의 바깥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외생 변수들과 그 반대의 내생 변수들의 선정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변수들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을 왜곡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그 자체의 한계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김충실, 「CGE 모형에 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8 권 제 3 호, pp. 438-45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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