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나.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나.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본문내용
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로서, 이름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동법 제4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발신자정보의 범위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발신자의견 청취 의무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4조제2항).
(라) 발신자정보를 개시 받은 자의 의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4조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조제4항 단서).
(다) 발신자의견 청취 의무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4조제2항).
(라) 발신자정보를 개시 받은 자의 의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4조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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